KPI뉴스 - 용인시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원 지원합니다"

  • 흐림정선군12.1℃
  • 흐림보성군13.6℃
  • 흐림보은15.5℃
  • 흐림부산16.7℃
  • 흐림동두천13.1℃
  • 흐림추풍령16.1℃
  • 흐림광양시15.4℃
  • 흐림영천16.7℃
  • 흐림합천17.5℃
  • 흐림양평14.6℃
  • 흐림고흥13.8℃
  • 흐림부여13.5℃
  • 흐림홍천14.5℃
  • 흐림의성16.7℃
  • 흐림철원13.4℃
  • 흐림산청15.4℃
  • 흐림태백12.2℃
  • 흐림천안13.8℃
  • 흐림김해시16.6℃
  • 흐림울산18.2℃
  • 흐림부안14.3℃
  • 흐림전주15.9℃
  • 흐림동해18.0℃
  • 흐림의령군17.3℃
  • 흐림강릉16.8℃
  • 흐림대구18.6℃
  • 흐림함양군15.0℃
  • 흐림서산12.8℃
  • 흐림성산15.0℃
  • 비여수15.3℃
  • 흐림영월14.1℃
  • 흐림거창15.2℃
  • 흐림통영15.5℃
  • 흐림거제16.2℃
  • 흐림고창12.9℃
  • 흐림경주시17.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광군12.3℃
  • 흐림완도12.4℃
  • 흐림진도군12.6℃
  • 흐림고창군12.9℃
  • 흐림파주12.8℃
  • 흐림봉화14.0℃
  • 흐림속초17.7℃
  • 흐림안동17.8℃
  • 흐림서청주14.3℃
  • 흐림울진19.7℃
  • 비제주14.4℃
  • 흐림광주13.0℃
  • 흐림금산15.5℃
  • 흐림장흥13.8℃
  • 흐림포항20.5℃
  • 흐림순창군14.7℃
  • 비흑산도10.6℃
  • 흐림영덕17.5℃
  • 흐림임실13.4℃
  • 흐림이천14.2℃
  • 비인천14.5℃
  • 흐림강화12.0℃
  • 흐림세종14.4℃
  • 흐림원주15.1℃
  • 흐림구미18.2℃
  • 흐림남원14.4℃
  • 흐림남해16.8℃
  • 흐림상주18.0℃
  • 비목포12.8℃
  • 흐림제천14.1℃
  • 비서귀포14.8℃
  • 흐림정읍14.7℃
  • 흐림진주15.3℃
  • 흐림북부산16.1℃
  • 비북춘천13.8℃
  • 비울릉도19.0℃
  • 흐림보령13.3℃
  • 흐림춘천14.4℃
  • 흐림서울14.9℃
  • 비대전14.8℃
  • 흐림양산시17.3℃
  • 흐림강진군13.1℃
  • 흐림인제13.2℃
  • 흐림창원16.1℃
  • 흐림해남12.6℃
  • 흐림북창원17.6℃
  • 비백령도13.6℃
  • 흐림장수14.8℃
  • 비홍성14.0℃
  • 흐림고산13.1℃
  • 흐림문경17.0℃
  • 흐림군산14.0℃
  • 흐림대관령10.5℃
  • 비청주16.2℃
  • 흐림순천12.5℃
  • 흐림북강릉15.3℃
  • 흐림영주16.0℃
  • 흐림수원13.6℃
  • 흐림충주16.6℃
  • 흐림밀양18.2℃

용인시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원 지원합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20 11:30:01
월세 7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대상…26일부터 신청자 모집

용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34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031-324-2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