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아대 '가짜 성추행 대자보' 사건 학과장 해임

  • 맑음양평23.3℃
  • 맑음양산시25.6℃
  • 맑음강화20.6℃
  • 맑음서울25.4℃
  • 맑음영광군24.3℃
  • 맑음이천24.4℃
  • 맑음속초16.3℃
  • 맑음거창24.0℃
  • 맑음남해22.2℃
  • 맑음세종24.2℃
  • 맑음울진17.8℃
  • 맑음영월25.3℃
  • 맑음진도군22.8℃
  • 맑음천안24.0℃
  • 맑음금산25.1℃
  • 맑음통영23.3℃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태백23.4℃
  • 맑음산청24.4℃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성산18.6℃
  • 맑음의성25.5℃
  • 맑음해남23.9℃
  • 맑음춘천25.0℃
  • 맑음의령군23.6℃
  • 맑음청주25.0℃
  • 맑음북강릉22.8℃
  • 맑음광양시24.1℃
  • 맑음북춘천24.8℃
  • 맑음대전25.0℃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5.5℃
  • 맑음인제24.6℃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제천24.0℃
  • 맑음완도24.2℃
  • 맑음울산22.6℃
  • 맑음영주24.7℃
  • 맑음보성군23.4℃
  • 맑음창원21.3℃
  • 맑음여수20.7℃
  • 맑음봉화23.5℃
  • 맑음북부산24.7℃
  • 맑음울릉도17.2℃
  • 맑음목포20.9℃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부산22.3℃
  • 맑음홍성25.9℃
  • 맑음원주24.0℃
  • 맑음정선군25.1℃
  • 맑음흑산도21.2℃
  • 맑음광주26.4℃
  • 맑음밀양25.1℃
  • 맑음수원24.2℃
  • 맑음문경24.5℃
  • 맑음포항20.4℃
  • 맑음순창군25.0℃
  • 맑음추풍령24.2℃
  • 맑음정읍25.0℃
  • 맑음대관령23.2℃
  • 맑음동두천24.9℃
  • 맑음충주24.4℃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서귀포21.1℃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제주18.4℃
  • 맑음임실24.8℃
  • 맑음서산24.6℃
  • 맑음합천24.7℃
  • 맑음남원25.0℃
  • 맑음강진군24.3℃
  • 맑음고흥22.5℃
  • 맑음홍천25.7℃
  • 맑음북창원25.1℃
  • 맑음순천23.9℃
  • 맑음부여24.8℃
  • 맑음군산25.1℃
  • 맑음구미25.7℃
  • 맑음거제20.5℃
  • 맑음동해20.0℃
  • 맑음인천21.5℃
  • 맑음함양군25.2℃
  • 맑음고창24.9℃
  • 맑음강릉23.7℃
  • 맑음장수23.9℃
  • 맑음보령22.7℃
  • 맑음장흥23.5℃
  • 맑음진주23.5℃
  • 맑음김해시26.0℃
  • 맑음영덕20.1℃
  • 맑음철원23.8℃
  • 맑음부안25.3℃
  • 맑음고창군24.6℃
  • 맑음서청주24.2℃

동아대 '가짜 성추행 대자보' 사건 학과장 해임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07 11:16:40
"신고 안하고 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 학생 퇴학, 교수 죽음 불러"
당시 학과장은 법적 대응 방침

부산 동아대학교가 2016년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학과의 학과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 동아대학교 로고 [동아대 홈페이지]

동아대는 6일 인사위원회에서 예술대학 미술학과 A교수에 대해 권한 남용을 사유로 해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대는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 발생 당시 담당 학과장이었던 A교수가 사건을 학교 법무감사실에 신고해 학교 측이 해당 사건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며 "학생 B씨에게 사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사건을 알아보라고 한 학과장의 잘못된 지시로 급기야 B씨가 거짓 대자보를 작성해 붙여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거짓 대자보의 피해자인 손모 교수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5월19일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의 대자보가 학내에 게재됐다. 손 교수는 해당 대자보 내용을 접한 뒤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조사를 벌여 학생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학교에서도 퇴학당했다.

해임 결정이 내려진 A교수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