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 성범죄 3건…대법, '이웃 성폭행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 맑음부여24.1℃
  • 맑음고창24.0℃
  • 맑음정선군21.9℃
  • 맑음의성24.5℃
  • 맑음영광군23.4℃
  • 맑음이천24.1℃
  • 맑음남원23.6℃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합천24.8℃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양평23.2℃
  • 맑음창원25.6℃
  • 맑음철원22.1℃
  • 구름많음인천21.5℃
  • 맑음추풍령23.4℃
  • 맑음대구25.0℃
  • 맑음금산24.7℃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북강릉25.0℃
  • 맑음경주시25.9℃
  • 맑음속초22.1℃
  • 맑음안동24.4℃
  • 맑음진주24.4℃
  • 맑음대관령20.5℃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천안23.2℃
  • 맑음영덕25.0℃
  • 맑음보령24.0℃
  • 맑음전주25.1℃
  • 맑음문경23.4℃
  • 맑음서울23.9℃
  • 맑음구미26.0℃
  • 맑음흑산도23.9℃
  • 맑음춘천23.1℃
  • 맑음거창24.7℃
  • 맑음울산25.1℃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북춘천23.0℃
  • 맑음서청주23.5℃
  • 맑음완도26.4℃
  • 맑음김해시25.9℃
  • 맑음세종23.4℃
  • 맑음광양시25.5℃
  • 맑음산청24.9℃
  • 맑음해남24.2℃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북창원26.0℃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정읍24.3℃
  • 맑음봉화23.6℃
  • 맑음장흥25.1℃
  • 맑음밀양26.0℃
  • 맑음광주24.3℃
  • 맑음남해23.6℃
  • 맑음보은23.0℃
  • 맑음강릉24.4℃
  • 맑음서귀포26.4℃
  • 맑음청송군24.6℃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부산26.6℃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보성군25.5℃
  • 맑음순창군23.5℃
  • 맑음임실23.3℃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청주23.9℃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장수22.7℃
  • 맑음강진군25.9℃
  • 맑음여수24.6℃
  • 맑음통영24.8℃
  • 맑음군산22.0℃
  • 맑음울릉도24.3℃
  • 맑음포항25.5℃
  • 맑음목포22.5℃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서산23.6℃
  • 맑음거제24.3℃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고흥24.7℃
  • 맑음양산시27.6℃
  • 맑음진도군22.5℃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충주22.5℃

과거 성범죄 3건…대법, '이웃 성폭행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8-04 11:29:04
법원 "반인륜적 범행에 진정으로 속죄 안해"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주민 A 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미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총 10년 이상 복역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이번 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저질렀다. 그는 중학교 3학년때 처음 성매매를 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면분도 없는 A 씨를 집으로 끌고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진정으로 속죄하지 않고 죄책을 덜어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도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