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맑음의성22.6℃
  • 맑음광주22.2℃
  • 맑음거제16.4℃
  • 맑음봉화18.6℃
  • 맑음목포17.3℃
  • 맑음김해시19.9℃
  • 맑음청주22.1℃
  • 맑음진주19.0℃
  • 맑음정선군22.4℃
  • 맑음이천21.1℃
  • 맑음수원18.9℃
  • 맑음양평21.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여수18.3℃
  • 맑음산청21.0℃
  • 맑음백령도11.9℃
  • 맑음충주22.7℃
  • 맑음북춘천22.3℃
  • 맑음파주18.1℃
  • 맑음정읍19.3℃
  • 맑음순천19.4℃
  • 맑음영주19.2℃
  • 맑음서산17.5℃
  • 맑음영광군15.3℃
  • 맑음금산22.7℃
  • 맑음의령군20.4℃
  • 맑음대관령18.6℃
  • 맑음안동22.8℃
  • 구름많음고산16.5℃
  • 맑음동두천19.6℃
  • 맑음북창원20.4℃
  • 맑음고창16.9℃
  • 맑음고창군18.2℃
  • 맑음군산20.3℃
  • 맑음상주22.0℃
  • 맑음천안20.0℃
  • 맑음서귀포17.5℃
  • 맑음강진군17.3℃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8.9℃
  • 맑음보성군16.7℃
  • 맑음합천21.0℃
  • 맑음속초14.6℃
  • 맑음북부산20.4℃
  • 맑음홍성20.2℃
  • 맑음포항20.3℃
  • 맑음인제22.3℃
  • 맑음춘천22.3℃
  • 맑음영덕16.0℃
  • 맑음남해17.9℃
  • 맑음흑산도14.1℃
  • 맑음전주21.6℃
  • 맑음성산16.9℃
  • 맑음울산17.7℃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4.1℃
  • 맑음부안16.4℃
  • 맑음울진15.8℃
  • 맑음구미21.8℃
  • 맑음대구23.5℃
  • 맑음경주시19.5℃
  • 맑음창원16.7℃
  • 맑음순창군22.5℃
  • 맑음제주18.7℃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세종20.4℃
  • 맑음함양군20.2℃
  • 맑음임실20.3℃
  • 맑음밀양22.6℃
  • 맑음원주22.9℃
  • 맑음장흥17.1℃
  • 맑음완도16.1℃
  • 맑음청송군19.8℃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철원20.5℃
  • 맑음거창18.8℃
  • 맑음장수18.4℃
  • 맑음보령17.3℃
  • 맑음고흥18.0℃
  • 맑음진도군15.5℃
  • 맑음동해15.3℃
  • 맑음영천21.3℃
  • 맑음해남16.2℃
  • 맑음문경18.9℃
  • 맑음제천19.8℃
  • 맑음양산시20.3℃
  • 맑음인천17.4℃
  • 맑음보은21.7℃
  • 맑음대전21.3℃
  • 맑음영월23.0℃
  • 맑음강화14.6℃
  • 맑음남원22.7℃
  • 맑음서울20.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8.6℃
  • 맑음부여21.4℃
  • 맑음광양시20.0℃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13 11:17:12
자치분권위,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내년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 시범실시 뒤 2022년 전면 도입
전체 경찰 인력 36%가 민생치안 업무 맡는 자치경찰로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 제공]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 >

구분

자치경찰

국가경찰

주요 사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

·수사(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지역순찰대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단계별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