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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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9-04-14 11:38:31
홍남기 부총리,워싱턴 기자간담회서 증권거래세 인하 일정 공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검토"
"경유세 인상 문제 신중해야…추경에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반영"
▲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린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경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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