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심사 출석한 정준영 "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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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정준영 "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21 11:36:06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일절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온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읽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에 올린 동영상을 여성들 동의를 받고 찍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 차례 고개를 푹 숙인 뒤 흰 A4용지를 꺼내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던 정준영은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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