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 준 횟집 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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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 준 횟집 주인 입건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30 13:47:22
700만 원 담긴 박스 건네며 "돈 세어 가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항의·불매운동 글 폭주

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을 준 횟집 주인이 입건됐다.


▲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노동지청이 충남 보령의 수산시장에 있는 한 횟집 업주가 퇴직자 A 씨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충남 보령의 수산시장에 있는 한 횟집 업주를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이 횟집에서 근무한 A(65·여) 씨는 퇴직금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보령지청은 횟집 업주가 A 씨에게 퇴직금 총 10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업주는 A 씨를 횟집으로 불러 1000원 짜리 7000장이 담긴 상자를 건네며 직접 돈을 세어 가라고 했다. A 씨는 계좌 이체를 요구했지만 업주 부부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 씨는 2시간 넘게 돈을 직접 세어 가져갔다.


A 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2시간을 근무했고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업주는 A 씨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앙심을 품은 업주는 시장 상인들과의 회의를 소집해 A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얘기했다. A 씨가 옮긴 횟집의 업주는 시장 상인들의 압박을 받았고 A 씨는 결국 옮긴 횟집 마저도 그만둬야 했다.


결국 A 씨는 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했고 노동부는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해당 수산시장 상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불매 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수백 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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