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 준 횟집 주인 입건

  • 맑음강진군14.7℃
  • 맑음남해15.7℃
  • 맑음영광군14.5℃
  • 맑음금산13.1℃
  • 맑음천안12.6℃
  • 맑음제주19.2℃
  • 맑음인제14.6℃
  • 맑음서산17.3℃
  • 맑음울산17.9℃
  • 맑음성산17.0℃
  • 맑음수원15.6℃
  • 맑음김해시17.7℃
  • 맑음상주17.1℃
  • 맑음동두천15.8℃
  • 맑음순창군12.9℃
  • 맑음안동16.1℃
  • 맑음세종13.9℃
  • 맑음통영16.8℃
  • 맑음태백14.8℃
  • 맑음의령군13.2℃
  • 맑음북창원18.9℃
  • 맑음북강릉17.4℃
  • 맑음임실12.0℃
  • 맑음청송군11.3℃
  • 맑음함양군12.3℃
  • 맑음영주17.0℃
  • 박무흑산도17.2℃
  • 맑음부안15.8℃
  • 맑음의성12.9℃
  • 맑음합천14.1℃
  • 맑음장흥14.3℃
  • 맑음강릉19.9℃
  • 맑음대전15.3℃
  • 맑음동해20.7℃
  • 맑음울진17.2℃
  • 맑음고흥16.8℃
  • 맑음고창군14.8℃
  • 맑음북부산15.5℃
  • 박무백령도18.6℃
  • 맑음강화17.5℃
  • 맑음포항19.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완도17.6℃
  • 박무홍성18.5℃
  • 맑음고산18.4℃
  • 맑음거창11.2℃
  • 맑음산청14.3℃
  • 맑음영월14.1℃
  • 맑음영천17.7℃
  • 맑음밀양15.7℃
  • 맑음보령16.2℃
  • 맑음거제16.1℃
  • 박무목포17.4℃
  • 맑음해남15.5℃
  • 맑음서청주14.2℃
  • 맑음서귀포18.3℃
  • 맑음부여13.7℃
  • 맑음광주16.4℃
  • 맑음순천11.5℃
  • 맑음진주12.6℃
  • 맑음경주시16.3℃
  • 맑음여수18.5℃
  • 맑음이천14.9℃
  • 박무북춘천14.9℃
  • 박무인천18.4℃
  • 맑음영덕17.7℃
  • 맑음보성군16.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속초20.2℃
  • 맑음충주14.9℃
  • 맑음제천12.8℃
  • 맑음전주16.2℃
  • 박무서울17.0℃
  • 맑음파주14.7℃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남원13.2℃
  • 맑음양평15.8℃
  • 흐림춘천15.4℃
  • 맑음보은12.1℃
  • 맑음부산19.3℃
  • 맑음군산15.7℃
  • 맑음고창14.9℃
  • 맑음대구17.8℃
  • 맑음울릉도20.4℃
  • 맑음봉화11.1℃
  • 맑음구미17.2℃
  • 맑음청주17.0℃
  • 맑음정읍15.3℃
  • 맑음창원19.1℃
  • 맑음문경15.0℃
  • 맑음대관령11.3℃
  • 흐림홍천15.0℃
  • 맑음철원14.1℃
  • 맑음정선군11.2℃
  • 맑음양산시17.3℃
  • 맑음장수10.0℃
  • 흐림원주16.5℃

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 준 횟집 주인 입건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4-30 13:47:22
700만 원 담긴 박스 건네며 "돈 세어 가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항의·불매운동 글 폭주

퇴직금으로 천 원짜리 7000장을 준 횟집 주인이 입건됐다.


▲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노동지청이 충남 보령의 수산시장에 있는 한 횟집 업주가 퇴직자 A 씨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충남 보령의 수산시장에 있는 한 횟집 업주를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이 횟집에서 근무한 A(65·여) 씨는 퇴직금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보령지청은 횟집 업주가 A 씨에게 퇴직금 총 10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업주는 A 씨를 횟집으로 불러 1000원 짜리 7000장이 담긴 상자를 건네며 직접 돈을 세어 가라고 했다. A 씨는 계좌 이체를 요구했지만 업주 부부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A 씨는 2시간 넘게 돈을 직접 세어 가져갔다.


A 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6일 하루 12시간을 근무했고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업주는 A 씨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앙심을 품은 업주는 시장 상인들과의 회의를 소집해 A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얘기했다. A 씨가 옮긴 횟집의 업주는 시장 상인들의 압박을 받았고 A 씨는 결국 옮긴 횟집 마저도 그만둬야 했다.


결국 A 씨는 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했고 노동부는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해당 수산시장 상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불매 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수백 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