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산내면 '이장 수당' 불법징수 파장…전·현직 이장-공무원 11명 고발

  • 구름많음천안30.8℃
  • 맑음동해24.5℃
  • 맑음산청29.2℃
  • 구름많음파주31.0℃
  • 맑음합천29.4℃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순천28.4℃
  • 맑음안동29.3℃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진도군27.5℃
  • 맑음장수28.8℃
  • 맑음광주31.1℃
  • 맑음진주28.9℃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목포26.5℃
  • 맑음봉화28.8℃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서산30.5℃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강화28.8℃
  • 맑음태백25.2℃
  • 맑음수원30.3℃
  • 맑음영천26.3℃
  • 맑음강진군29.6℃
  • 맑음광양시28.0℃
  • 맑음속초23.9℃
  • 맑음대관령23.2℃
  • 맑음문경29.7℃
  • 맑음정읍30.5℃
  • 맑음대전31.9℃
  • 맑음전주31.9℃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부안28.3℃
  • 맑음보성군28.4℃
  • 맑음고창29.1℃
  • 맑음금산31.3℃
  • 구름많음여수25.1℃
  • 맑음보은29.8℃
  • 맑음대구28.6℃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동두천30.8℃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순창군32.0℃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홍성31.9℃
  • 맑음영주29.5℃
  • 맑음서울31.9℃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충주31.7℃
  • 맑음정선군29.3℃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백령도23.7℃
  • 맑음서청주30.7℃
  • 구름많음철원30.3℃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장흥27.3℃
  • 맑음세종31.0℃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영덕23.1℃
  • 맑음함양군30.6℃
  • 맑음구미30.6℃
  • 맑음강릉27.3℃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이천31.4℃
  • 구름많음보령29.6℃
  • 맑음인천30.0℃
  • 맑음거창29.9℃
  • 구름많음성산25.3℃
  • 맑음상주30.2℃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울진22.3℃
  • 맑음흑산도25.6℃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북춘천30.4℃
  • 맑음해남28.0℃
  • 맑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양평29.9℃

밀양시 산내면 '이장 수당' 불법징수 파장…전·현직 이장-공무원 11명 고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3-18 12:32:56
'사기혐의' 전·현직 이장 7명, '직무유기 혐의' 면장·공무원 4명 고발장

경남 밀양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수당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것과 관련(UPI뉴스 지난 2월 26일자 보도), 전·현직 이장 7명과 면장·본청 공무원 등 총 11명이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 불법 이장 수당 징수와 관련한 고발장 [독자 제공]

 

18일 복수의 산내면 주민들에 따르면 1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산내면의 A 마을에서 전·현직 이장들이 밀양시 차원으로 수당과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가구당 연간 3만 원씩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 B 씨는 관련 전·현직 이장들을 사기 혐의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면장 및 본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13조에는 '이·통장은 이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리·벼 등 곡식으로 이장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제한함으로써, 이장 수당제는 매월 40만 원으로 제도화됐다.

이 같은 조례 규정에도, 해당 마을 이장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고령층 등 일부 주민에 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장에는 A 마을 이장 수당 징수가 문제되자 밀양시가 이장 수당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지난 2022년 연말에는 산내면장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들 전·현직 이장들은 2년 재임 기간 가구당 3만 원씩 85세대에 총 600~700만 원씩 받아 챙겼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 B 씨는 "현·전 이장들이 고령, 영세주민들을 상대으로 이장 수당을 수년간 불법 징수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징수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밀양시의 처사도 이해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장 수당을 주는 사람은 받았고 안주는 사람은 안 받았으니,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이장 수당을 임의로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산내면의 한 마을 회관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