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소식]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 맑음함양군5.9℃
  • 맑음강화10.2℃
  • 맑음진도군10.4℃
  • 맑음제주18.3℃
  • 맑음완도13.8℃
  • 흐림부안12.0℃
  • 박무북춘천7.8℃
  • 맑음정읍11.0℃
  • 맑음남해14.1℃
  • 맑음세종9.8℃
  • 맑음광주12.8℃
  • 맑음대관령2.6℃
  • 맑음추풍령6.2℃
  • 맑음의령군7.9℃
  • 맑음여수16.8℃
  • 맑음홍천8.0℃
  • 맑음창원15.2℃
  • 맑음구미8.8℃
  • 맑음부여8.2℃
  • 맑음고창9.2℃
  • 맑음거제13.9℃
  • 맑음합천8.7℃
  • 맑음장수4.5℃
  • 맑음대구11.7℃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의성5.7℃
  • 맑음정선군7.0℃
  • 맑음목포14.4℃
  • 맑음강릉15.7℃
  • 맑음성산17.7℃
  • 맑음흑산도17.8℃
  • 맑음동두천9.1℃
  • 맑음고창군9.7℃
  • 맑음금산7.1℃
  • 맑음고흥9.2℃
  • 맑음영월5.8℃
  • 맑음철원7.0℃
  • 맑음해남9.0℃
  • 맑음부산17.4℃
  • 맑음전주11.9℃
  • 맑음북부산11.7℃
  • 맑음봉화3.7℃
  • 맑음임실7.0℃
  • 맑음순천7.3℃
  • 맑음포항14.5℃
  • 맑음대전10.3℃
  • 맑음수원11.2℃
  • 맑음인천15.6℃
  • 맑음통영15.2℃
  • 맑음보은5.6℃
  • 안개안동8.5℃
  • 맑음제천4.8℃
  • 맑음영주5.6℃
  • 맑음김해시13.7℃
  • 맑음산청7.4℃
  • 맑음울릉도17.2℃
  • 박무홍성9.6℃
  • 맑음이천7.9℃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4.9℃
  • 맑음보성군11.1℃
  • 맑음청송군6.2℃
  • 맑음원주9.2℃
  • 맑음서청주7.2℃
  • 맑음서울12.7℃
  • 맑음광양시13.4℃
  • 맑음충주6.9℃
  • 맑음영광군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영천8.3℃
  • 맑음파주7.9℃
  • 맑음남원8.8℃
  • 맑음고산18.2℃
  • 맑음경주시9.5℃
  • 맑음상주7.5℃
  • 맑음진주8.5℃
  • 맑음북창원13.5℃
  • 맑음문경7.4℃
  • 맑음양산시12.4℃
  • 맑음울산12.7℃
  • 흐림춘천9.9℃
  • 맑음천안8.3℃
  • 맑음속초17.3℃
  • 맑음거창5.5℃
  • 맑음강진군10.6℃
  • 맑음밀양10.9℃
  • 맑음태백3.4℃
  • 맑음청주12.0℃
  • 맑음서산9.5℃
  • 맑음보령12.6℃
  • 구름많음군산11.1℃
  • 맑음영덕12.5℃
  • 맑음양평9.6℃
  • 맑음울진13.9℃
  • 맑음동해13.3℃
  • 맑음인제7.1℃
  • 맑음서귀포19.7℃

[양산시 소식]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1 11:36:57

경남 양산시는 내년 예산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양산시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의 총 규모는 20억원이다. 시민참여형 일반사업은 건당 3억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발굴되는 지역주도형 사업은 건당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사업은 부서 및 분과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후 의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시민은 공모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4월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 운영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4월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했다.

 

3월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473건으로, 5000만원에 달한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작년 기준 96%로 높은 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