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화재 보상기준 확정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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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보상기준 확정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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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2-15 11:28:57
15일부터 한달간 피해신청서 접수
월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고려
▲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과 피해신청서 접수 방법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의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도·소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업체까지 포함한다.

애초 KT는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상생보상협의체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연 매출 50억 미만까지 상향됐다.

피해신청은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접수한다. 다만 현장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으로 인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한다.

피해신청 안내는 피해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2월과 3월 요금명세서(우편·이메일·MMS·스마트명세서)에 반영돼 개별 발송한다. 또 IPTV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권·시장·상가에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이메일과 MMS로 요금명세서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본문 내 접속링크를 적용해 피해신청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KT 화재 같은 사고는 소상공인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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