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탁현민, 항소심도 벌금70만원…"거취? 쓰임 있을 때까지"

  • 맑음목포19.8℃
  • 맑음청송군23.8℃
  • 맑음천안22.0℃
  • 맑음금산25.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상주25.2℃
  • 맑음고흥22.3℃
  • 맑음영월25.1℃
  • 맑음울릉도15.6℃
  • 맑음북부산22.9℃
  • 맑음인천19.0℃
  • 맑음속초16.1℃
  • 맑음서청주22.9℃
  • 맑음춘천24.1℃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8℃
  • 맑음대구25.1℃
  • 맑음고창20.5℃
  • 맑음태백20.4℃
  • 맑음양산시22.9℃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포항21.7℃
  • 맑음성산17.8℃
  • 맑음영천23.3℃
  • 맑음제천23.9℃
  • 맑음서산20.7℃
  • 맑음보성군21.4℃
  • 맑음광주25.1℃
  • 맑음부여24.1℃
  • 맑음부안18.6℃
  • 맑음철원22.5℃
  • 맑음백령도14.1℃
  • 맑음영주23.6℃
  • 맑음파주20.2℃
  • 맑음보령20.0℃
  • 맑음의성25.7℃
  • 맑음통영21.6℃
  • 맑음진도군18.2℃
  • 맑음청주24.1℃
  • 맑음거제19.0℃
  • 맑음부산18.5℃
  • 맑음세종22.7℃
  • 맑음합천24.5℃
  • 맑음흑산도15.9℃
  • 맑음전주24.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의령군24.1℃
  • 맑음장흥22.5℃
  • 맑음추풍령23.4℃
  • 맑음인제23.6℃
  • 맑음김해시22.3℃
  • 맑음밀양24.4℃
  • 맑음보은25.0℃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이천24.2℃
  • 맑음문경24.5℃
  • 맑음동해18.5℃
  • 맑음구미25.3℃
  • 맑음울산21.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서울22.6℃
  • 맑음강릉25.8℃
  • 맑음순천22.5℃
  • 맑음여수19.2℃
  • 맑음안동25.0℃
  • 맑음정읍21.1℃
  • 맑음대전25.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원주24.6℃
  • 맑음강화18.4℃
  • 맑음강진군23.2℃
  • 맑음해남19.5℃
  • 맑음충주25.6℃
  • 맑음양평23.1℃
  • 맑음함양군24.5℃
  • 맑음홍천24.5℃
  • 맑음완도19.8℃
  • 맑음거창23.1℃
  • 맑음수원21.4℃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북강릉24.8℃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8℃
  • 맑음창원18.4℃
  • 맑음영광군19.8℃
  • 맑음남해21.3℃
  • 맑음울진16.3℃
  • 맑음임실24.3℃
  • 맑음광양시22.3℃
  • 맑음영덕18.6℃
  • 맑음산청23.6℃
  • 맑음순창군24.9℃
  • 맑음봉화23.5℃
  • 맑음군산22.6℃

탁현민, 항소심도 벌금70만원…"거취? 쓰임 있을 때까지"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02 11:31:34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벌금 70만원 선고
거취 질문에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탁 행정관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시민은 "첫눈 올 때가 됐으니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