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탁현민, 항소심도 벌금70만원…"거취? 쓰임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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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항소심도 벌금70만원…"거취? 쓰임 있을 때까지"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02 11:31:34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벌금 70만원 선고
거취 질문에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탁 행정관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는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시민은 "첫눈 올 때가 됐으니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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