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 맑음청송군17.7℃
  • 맑음울산22.0℃
  • 맑음울진26.1℃
  • 맑음제주20.7℃
  • 맑음성산22.0℃
  • 맑음서울20.5℃
  • 맑음창원21.1℃
  • 맑음북창원21.5℃
  • 맑음인제15.8℃
  • 맑음여수18.7℃
  • 맑음남원19.2℃
  • 맑음진주18.3℃
  • 맑음전주21.7℃
  • 맑음김해시20.2℃
  • 맑음북춘천17.5℃
  • 맑음함양군19.1℃
  • 맑음대구21.5℃
  • 맑음부여18.3℃
  • 맑음양산시20.9℃
  • 맑음남해18.9℃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통영18.4℃
  • 맑음정선군13.6℃
  • 맑음광주20.5℃
  • 맑음서귀포24.2℃
  • 맑음부안18.9℃
  • 맑음파주16.7℃
  • 맑음북강릉24.3℃
  • 맑음순창군18.2℃
  • 맑음춘천17.2℃
  • 맑음동두천18.1℃
  • 맑음고창18.7℃
  • 맑음의성19.2℃
  • 맑음제천18.2℃
  • 맑음군산19.7℃
  • 맑음상주20.3℃
  • 맑음철원16.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세종19.2℃
  • 맑음흑산도19.6℃
  • 맑음금산18.4℃
  • 맑음합천18.4℃
  • 맑음봉화17.1℃
  • 맑음속초22.4℃
  • 맑음원주18.4℃
  • 맑음밀양19.6℃
  • 맑음태백19.7℃
  • 맑음산청18.8℃
  • 맑음순천17.7℃
  • 맑음동해24.4℃
  • 맑음양평17.6℃
  • 맑음서청주18.6℃
  • 맑음거창19.1℃
  • 맑음광양시20.8℃
  • 맑음경주시20.5℃
  • 맑음완도20.3℃
  • 맑음목포19.4℃
  • 맑음대전20.4℃
  • 맑음포항23.2℃
  • 맑음강화19.2℃
  • 맑음보성군19.3℃
  • 맑음부산20.4℃
  • 맑음추풍령19.7℃
  • 맑음홍천16.5℃
  • 맑음강릉25.8℃
  • 맑음의령군18.2℃
  • 맑음북부산21.6℃
  • 맑음영월18.2℃
  • 맑음보령20.7℃
  • 맑음안동20.2℃
  • 맑음영천19.4℃
  • 맑음청주20.4℃
  • 맑음강진군18.1℃
  • 맑음서산18.8℃
  • 맑음홍성19.5℃
  • 맑음충주18.8℃
  • 맑음수원21.5℃
  • 맑음해남19.6℃
  • 맑음울릉도20.8℃
  • 맑음진도군21.3℃
  • 맑음장수17.2℃
  • 맑음거제19.2℃
  • 맑음고흥19.2℃
  • 맑음영주19.9℃
  • 맑음보은17.3℃
  • 맑음장흥18.0℃
  • 맑음영광군20.2℃
  • 맑음영덕24.0℃
  • 맑음임실17.2℃
  • 맑음고산21.7℃
  • 맑음천안18.1℃
  • 맑음문경20.3℃
  • 맑음이천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구미22.1℃
  • 맑음정읍20.1℃

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9 11:38:34
문화재청, "자유롭게 매매 가능"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에서 관계자가 7월 경매에 나온 '월인석보 권20(지정번호 제745-11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케이옥션 경매에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천만원에 낙찰되면서 문화재를 자유롭게 매매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월인석보 권20은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라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거래 내용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소유자·관리자 성명 및 주소, 보관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기한 내에 신고 누락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국민 재산권을 인정하는 만큼 문화재라고 해도 사유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면서 "다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옥션 경매에서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766-2호)이 1억8천500만 원에, 작년 12월 경매에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이 1억8천만 원에 팔리는 등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지정문화재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매에 국가문화재가 등장할 때마다 개인 재산이라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를 시기 등 아무런 제약 없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6월 케이옥션 경매에서는 조선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등장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