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 맑음진도군23.7℃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6.7℃
  • 흐림추풍령21.6℃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원주23.8℃
  • 맑음성산25.0℃
  • 흐림구미23.8℃
  • 구름많음안동23.9℃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창원24.8℃
  • 흐림보은21.2℃
  • 맑음통영24.9℃
  • 구름많음백령도21.8℃
  • 흐림제천21.5℃
  • 흐림서산21.8℃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강화21.5℃
  • 흐림천안21.9℃
  • 맑음거제23.8℃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충주21.7℃
  • 흐림홍성23.0℃
  • 맑음양산시24.8℃
  • 흐림봉화20.1℃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포항23.7℃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장흥24.6℃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많음문경20.4℃
  • 흐림북춘천22.3℃
  • 흐림인제20.7℃
  • 맑음의령군23.5℃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남해23.9℃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해남25.4℃
  • 맑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경주시23.3℃
  • 구름많음양평23.4℃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울릉도21.1℃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고창23.3℃
  • 흐림세종21.7℃
  • 흐림군산23.1℃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태백17.9℃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제주26.2℃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서청주21.9℃
  • 맑음고흥25.4℃
  • 구름많음정선군21.5℃
  • 흐림영주21.3℃
  • 맑음목포23.5℃
  • 흐림이천22.3℃
  • 흐림청주24.7℃
  • 맑음순천23.8℃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영천23.1℃
  • 맑음부산24.5℃
  • 흐림영월20.6℃

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19 11:38:34
문화재청, "자유롭게 매매 가능"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에서 관계자가 7월 경매에 나온 '월인석보 권20(지정번호 제745-11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케이옥션 경매에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천만원에 낙찰되면서 문화재를 자유롭게 매매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월인석보 권20은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라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거래 내용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소유자·관리자 성명 및 주소, 보관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기한 내에 신고 누락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국민 재산권을 인정하는 만큼 문화재라고 해도 사유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면서 "다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옥션 경매에서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766-2호)이 1억8천500만 원에, 작년 12월 경매에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이 1억8천만 원에 팔리는 등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지정문화재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매에 국가문화재가 등장할 때마다 개인 재산이라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를 시기 등 아무런 제약 없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6월 케이옥션 경매에서는 조선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등장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