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선관위 상대 소청 제기…"선거 절차 정당성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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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관위 상대 소청 제기…"선거 절차 정당성 지켜지지 않았다"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6-16 12:10:21
광주 초월읍 등 2곳 개표 결과 오입력…"대통령 책임지고 처리해야"
헌법 제21조·정보공개 법 의거, 16일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 제기
선관위 60일 내 답변해야…인용 시 선거 무효, 기각 시 대법원 제소 절차 남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6·3지선 경기도교육감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 집계 오류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6일 도교육청사에서 6·3지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불거진 개표 집계 오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임 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는 아직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은 6·3선거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관련 의혹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전투표 관리 부실, 개표 집계 오류에 대한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자정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선거 소청 및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 일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그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 없다. 당당히 끝까지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감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제기 시 선관위는 6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

 

인용이 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재선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규정된 게 없다.

 

기각되면 대법원에 제소해 마지막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가 진행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 수를 오 입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선관위는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임태희 337표·안민석 368표에서 임태희 368표·안민석 337표로 수정 공지했다.

 

또 광주시선관위에서도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중복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제2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임태희 668표·안민석 582표에서 임태희 869표·안민석 798표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임태희 교육감에게 투표 오 입력에 대한 사과 및 경위 설명을 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임 교육감은 거부했다.

 

투표 결과 오 입력 등이 발생한 2곳 외에 다른 곳은 문제 없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 직원과 통화하면서 사과 의사가 있다면 언론 매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3지선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 집계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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