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대구33.0℃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춘천28.7℃
  • 구름많음정선군29.4℃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인제28.5℃
  • 비수원26.1℃
  • 구름많음태백28.7℃
  • 천둥번개서울26.3℃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파주27.3℃
  • 맑음거창32.6℃
  • 흐림대관령24.7℃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양산시33.3℃
  • 구름많음부여29.7℃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충주29.2℃
  • 맑음합천31.6℃
  • 흐림양평25.5℃
  • 맑음완도32.5℃
  • 맑음울릉도28.8℃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서귀포31.0℃
  • 흐림강릉28.9℃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상주30.2℃
  • 흐림군산30.2℃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장수28.2℃
  • 맑음여수29.6℃
  • 구름많음광주30.2℃
  • 흐림북강릉28.6℃
  • 구름많음천안28.8℃
  • 흐림홍천26.4℃
  • 흐림속초28.6℃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순창군30.1℃
  • 맑음거제28.9℃
  • 맑음울산32.8℃
  • 맑음북부산32.3℃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진주30.5℃
  • 맑음보성군31.3℃
  • 흐림흑산도27.2℃
  • 맑음제주32.4℃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홍성29.7℃
  • 구름많음임실29.2℃
  • 맑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창원30.6℃
  • 구름많음목포29.7℃
  • 흐림서산26.8℃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세종28.7℃
  • 흐림청주30.2℃
  • 흐림이천27.6℃
  • 구름많음영광군28.8℃
  • 맑음고흥31.1℃
  • 구름많음광양시31.5℃
  • 맑음경주시34.2℃
  • 구름많음서청주28.5℃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보은28.4℃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함양군32.2℃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정읍29.7℃
  • 구름많음봉화28.0℃
  • 구름많음영주28.3℃
  • 맑음김해시31.5℃
  • 구름많음남원30.4℃
  • 비인천25.5℃
  • 맑음영덕32.9℃
  • 맑음산청32.4℃
  • 맑음의령군32.4℃
  • 구름많음고창31.0℃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의성31.9℃
  • 구름많음진도군29.8℃
  • 구름많음대전29.3℃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0-10 11:46:24
미국 연방항소법원, 스테이튼 측 '특허 무효' 확정판결
4년 법정 공방 완전히 종결...스테이튼, 모든 절차 패소

삼성전자 전 임원이 관여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특허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무효로 최종 확정되며 일련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테이튼 테키야(이후 ST Case1Tech로 변경)의 이어피스와 마이크로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 건물. [AP 뉴시스]

 

시작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튼 테키야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안승호 전 삼성 특허센터장이 2019년 퇴사 후 설립한 시너지IP(Synergy IP)가 스테이튼으로부터 특허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투 트랙으로 맞섰다. 우선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전 센터장은 오랜 기간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가 이전 부하였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소송에 악용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도 지난해 5월 원고의 부정행위(unclean hands)를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고, 스테이튼과 삼성은 같은 해 11월 합의하며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됐다.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애초에 애당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PTAB는 2023년 '선행기술에 비해 자명하다'며 청구된 특허 대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튼은 특허 무효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특허전문기업(NPE)으로서 더 뼈아픈 결과라서다. 침해소송 기각은 삼성과 스테이튼 사이의 분쟁에만 해당되지만, PTAB의 무효 결정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이 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명세서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비춰볼 때 스테이튼의 주장이 틀렸다"며 제기된 3건 모두 PTAB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 임원의 관여로 시작된 지난 4년간의 특허분쟁은 완전히 종료됐다.

 

이와 별개로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