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 화재 보상…"다음달 요금 감액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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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보상…"다음달 요금 감액에 위로금 지급"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1 11:42:19
유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 감면
영세 소상공인은 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

KT(회장 황창규)가 아현지사 화재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 KT(회장 황창규)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KT 제공]


KT는 기존 발표대로 유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서비스 장애 사실 확인 뒤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KT 가입자들은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가 먹통이 되는 등 영업에도 피해를 입었다.
 

▲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 설치된 KT 불통사태 피해 소상공인 천막 신고센터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KT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무선 가입자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요금 감액 대상이 선정됐다. 요금 감액 여부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 및 '마이K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유선 가입자는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액 대상이 선정됐다. KT는 화재로 소실된 동(구리)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자는 총 3개월치(2019년 1~3월 청구에 적용),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치(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액은 지난 8~10월(3개월간) 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됐다. 산정된 감면액은 감면기간에 따라 매월 반영된다.

아울러 KT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은평구청 △ 용산구청 △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26일 2주간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한다.

해당 지역의 KT 인터넷 및 유선전화 가입자 중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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