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정폭력 가해자 현장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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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현장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까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27 11:42:16
여성가족부 등,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상습·흉기 사용 가정폭력사범은 구속영장 원칙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5곳 신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 폭력행위 제지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 동의 시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만 있어 현장 체포가 어려웠다.
 

▲ 한국여성의 전화가 '강서 아파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등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언어와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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