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PG차 일반인도 구매한다…미세먼지 대책법 통과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양산시31.8℃
  • 맑음청송군30.7℃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통영29.1℃
  • 맑음부안30.9℃
  • 맑음세종30.0℃
  • 맑음태백28.7℃
  • 맑음추풍령29.0℃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대구31.2℃
  • 구름많음부산30.6℃
  • 맑음금산29.0℃
  • 흐림속초30.4℃
  • 구름많음이천29.2℃
  • 흐림순천26.4℃
  • 맑음서울29.7℃
  • 구름많음남해30.3℃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고창군30.0℃
  • 맑음보령31.4℃
  • 구름많음진주28.9℃
  • 맑음영광군30.0℃
  • 구름많음여수28.6℃
  • 맑음보은28.3℃
  • 구름많음대관령26.6℃
  • 맑음밀양31.8℃
  • 맑음상주28.7℃
  • 맑음군산30.5℃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고산28.6℃
  • 맑음북춘천26.7℃
  • 맑음철원27.7℃
  • 맑음포항31.1℃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경주시31.2℃
  • 구름많음인천30.6℃
  • 맑음성산28.5℃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강진군28.9℃
  • 맑음흑산도24.9℃
  • 맑음고창30.6℃
  • 흐림서귀포28.4℃
  • 맑음영주28.7℃
  • 맑음부여30.2℃
  • 맑음문경29.2℃
  • 맑음울산30.7℃
  • 맑음파주28.6℃
  • 맑음백령도27.3℃
  • 맑음영천30.4℃
  • 맑음장수28.5℃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7.3℃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거창29.4℃
  • 맑음거제31.0℃
  • 구름많음정읍30.5℃
  • 맑음울진30.6℃
  • 맑음원주30.1℃
  • 맑음청주31.0℃
  • 맑음봉화28.5℃
  • 맑음안동29.9℃
  • 맑음홍성30.6℃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의령군29.6℃
  • 비제주31.7℃
  • 구름많음고흥28.1℃
  • 맑음진도군28.4℃
  • 구름많음북강릉33.9℃
  • 맑음양평28.7℃
  • 구름많음산청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인제25.5℃
  • 맑음서청주29.5℃
  • 맑음의성30.6℃
  • 맑음수원30.7℃
  • 맑음영덕31.6℃
  • 구름많음전주31.1℃
  • 맑음북창원31.7℃
  • 구름많음보성군28.9℃
  • 맑음홍천27.6℃
  • 맑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강릉33.4℃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함양군29.9℃
  • 맑음서산30.8℃
  • 맑음춘천26.7℃
  • 맑음동해30.3℃
  • 맑음북부산30.9℃

LPG차 일반인도 구매한다…미세먼지 대책법 통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3-13 12:00:56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미세먼지 법안 8건 처리
사회재난 규정 및 LPG차 일반인에게 확대보급 골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법'도 통과시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판매가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보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 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함께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