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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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이겨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11 11:45:47
화천군이 부과한 1877만여원 내지 않아도 돼
지난해 8월6일 화천군수에 막말 파문서 비롯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소송에서 이씨가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에 있는 이외수 문학관 모습 [화천군청 제공]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천군이 이를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6일 감성마을테마문학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안보문학축전 시상식에서 술을 마시고 화천군수에게 “감성마을을 폭파하고 떠나겠다”는 막말과 함께 욕설을 했다. 이후 이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또 화천군의회는 “이씨가 2006년부터 거주하는 감성마을 집필실은 이씨와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시설인 집필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2013~2017년까지 5년치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당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화천군청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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