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바 상장유지 결정까지 최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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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상장유지 결정까지 최단시간"

손지혜 기자
기사승인 : 2019-01-02 11:45:06
평균 40일 걸리는 기심위 심사, 삼성바이오는 18일 만에
이학영 의원 "이례적 빠른 결정, 부자연스러운 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거래정지 시점부터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다른 기업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삼성바이오가 거래중지부터 상장유지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1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친 다른 기업 34개사의 평균은 39.5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18일의 두 배가 넘는다. 코스닥 시장 170개사의 경우는 평균 52.1일로 3배에 가깝다. 

 

삼성바이오 기심위 결정에 소요된 18일은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히 짧다. 총 소요기간 뿐 아니라 거래정지부터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 심의대상 결정부터 심의결과에 이르는 기간 모두 가장 짧다. 

 

 삼성바이오에 이어 총 소요기간이 두 번째로 짧은 사례도 22일에 불과하며, 삼성바이오와 같은 회계위반처리로 인한 기업심사는 모두 30일 이상 걸렸다. 상장유지 결정된 다른 기업의 사례도 역시 최소 30일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통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민간 자문기구에 불과한 기심위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결정과정과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증선위·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결정과정을 검증해야 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기심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책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통계

 

 

거래정지~기심위 심의대상 결정

(A)

기심위 심의대상 결정~기심위 심의결과

(B)

거래정지~기심위 심의결과

(A+B)

삼성바이오로직스

12

6

18

유가 전체 평균(34개사)

23.9

15.8

39.6

코스닥 전체 평균

(170개사)

23.5

29.5

52.1

유가, 상장유지 결정

(8개사)

26.6

14.9

41.5

코스닥, 상장유지 결정

(23개사)

23.9

25.4

47.9

유가, 회계처리 위반

(8개사)

23.8

14.4

38.2

코스닥, 회계처리 위반

(28개사)

21.8

30.1

50.9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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