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음주 자전거 사고 위험 막아…노약자 119 신고 후 귀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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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음주 자전거 사고 위험 막아…노약자 119 신고 후 귀가 도와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5-07 11:53:24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정철원 조국혁신당 담양군수 후보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노약자를 발견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안전 귀가까지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 정철원 조국혁신당 담양군수 후보가 지난 6일 도로에 쓰러져 있던 노약자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안전 귀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캠프 제공]

 

7일 캠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6일 밤 10시 15분께 담양읍에서 무정면 오룡리 방향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노약자를 목격했다.

 

정 후보는 차량을 멈춘 뒤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노약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키며 상황을 정리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는 "선거운동을 마치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도 정철원 후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며 "후보가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바로 차에서 내려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가 '술에 취해 넘어진 노약자를 그냥 두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부터 귀가 조치까지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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