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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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6 12:08:13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서울 한남동에서 시민단체들의 탄핵 깃발과  육교에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집행착수 5 시간여만에 철수해 추가 준비를 거쳐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재집행 시도는 없었고, 1차 집행 실패 사흘 만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선택을 했다.

체포영장 만료일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비상행동은 6일 오전 밤샘 농성장인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이미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긴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고 밝히고,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이 차장은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서울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시민단체 밤샘 농성장 주변에 철창에 갇힌 윤대통령 인형이 놓여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서울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시민단체 밤샘 농성장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반발히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송경동 시인(왼쪽)이 기자회견문을 일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남동 육교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는 한남동 관저 주변. 경찰은 관저 입구에 경찰버스로 3중 차벽을 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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