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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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3년6개월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4 11:55:49
댓글 공작 수사·재판 방해 혐의…징역 3년6개월
장호중, 징역 1년 확정…기결수 신분으로 전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벌어진 불법 정치개입을 파악하고서도 검찰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원 자격정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2심 선고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6일자로 장 전 지검장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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