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 11개 판매업소 적발

  • 흐림고창군20.1℃
  • 흐림광주19.0℃
  • 흐림보성군18.4℃
  • 흐림거창19.3℃
  • 흐림남원19.3℃
  • 흐림강릉20.2℃
  • 흐림해남19.3℃
  • 흐림춘천20.1℃
  • 흐림수원22.3℃
  • 흐림진주18.2℃
  • 흐림고창20.6℃
  • 흐림강진군18.6℃
  • 흐림정읍21.4℃
  • 흐림고산20.7℃
  • 흐림영덕18.4℃
  • 흐림경주시20.2℃
  • 흐림양평21.9℃
  • 흐림순창군19.5℃
  • 흐림군산21.0℃
  • 흐림천안22.6℃
  • 흐림밀양20.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영광군20.2℃
  • 흐림구미23.2℃
  • 흐림속초18.3℃
  • 흐림부여20.7℃
  • 흐림이천19.6℃
  • 흐림보령21.9℃
  • 흐림추풍령20.7℃
  • 흐림문경19.6℃
  • 흐림안동21.4℃
  • 흐림양산시19.4℃
  • 흐림서울21.8℃
  • 흐림장수18.2℃
  • 흐림창원18.3℃
  • 흐림고흥18.1℃
  • 비제주21.4℃
  • 흐림제천20.0℃
  • 흐림영주18.8℃
  • 비홍성20.0℃
  • 흐림태백15.8℃
  • 흐림상주21.7℃
  • 비백령도16.0℃
  • 흐림대구21.9℃
  • 흐림영천20.8℃
  • 비흑산도16.7℃
  • 흐림정선군17.6℃
  • 흐림동두천20.0℃
  • 흐림원주22.5℃
  • 흐림임실20.3℃
  • 흐림동해19.4℃
  • 비여수18.3℃
  • 흐림세종19.9℃
  • 흐림의령군18.6℃
  • 흐림울산20.0℃
  • 흐림완도18.5℃
  • 흐림순천17.6℃
  • 흐림금산20.1℃
  • 흐림장흥18.6℃
  • 흐림서산21.0℃
  • 흐림북창원20.1℃
  • 흐림거제19.4℃
  • 흐림봉화17.6℃
  • 흐림인제18.8℃
  • 흐림포항19.2℃
  • 흐림파주18.8℃
  • 흐림홍천20.7℃
  • 흐림산청18.2℃
  • 흐림전주22.5℃
  • 흐림강화19.6℃
  • 흐림북춘천20.3℃
  • 흐림울진18.7℃
  • 흐림부산21.3℃
  • 흐림성산19.9℃
  • 흐림보은22.2℃
  • 흐림진도군19.1℃
  • 흐림서청주20.4℃
  • 흐림대관령13.8℃
  • 흐림남해18.5℃
  • 흐림통영19.1℃
  • 흐림영월20.5℃
  • 흐림합천19.2℃
  • 흐림청송군17.5℃
  • 흐림충주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철원19.0℃
  • 비서귀포21.1℃
  • 흐림김해시18.5℃
  • 흐림울릉도19.8℃
  • 흐림부안20.3℃
  • 흐림의성20.2℃
  • 흐림북강릉18.4℃
  • 흐림목포20.0℃
  • 흐림대전21.5℃
  • 흐림청주24.3℃
  • 흐림인천21.1℃
  • 흐림북부산19.1℃

경남도 특사경,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 11개 판매업소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27 15:16:30
농어업용 면세유 빼돌려 심야 불법개조차량 이용해 판매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정상 제품으로 출고된 석유가 탈세를 통한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중간 유통 조직을 거쳐 무자료 석유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끝에 11개 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남도 특사경 요원이 '무자료 석유' 기획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사경은 지난 상반기 기획단속 과정에서 '무자료 석유'가  국내 4대 정유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되고 있는 단서를 확보, 무자료 취급 주유소의 배후 세력과 중간 유통 조직을 수사해 왔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거나 무자료 석유를 유통·판매한 업소와 석유제품을 신고나 등록 없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를 불법 판매하거나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한 업소, 기준치 이상의 물이 들어간 석유를 판매한 업소도 있었다.

 

이 밖에 도착지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를 판매한 업소, 영업장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공급한 업소 등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자 A 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 등)이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대표 B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 간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568만ℓ와 등유 69만를 경남·경북·울산 일원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했다. 총 637만 82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 대부분을 '무자료 석유'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탈세를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경남 'ㄱ주유소'와 부산 'ㄴ주유소' 에서 총 48만8000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 씨는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홈로리 차량이 아닌 1톤 탑차나 승합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주로 심야에 창원·김해·양산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 석유류 불법 유통 판매 경로 [경남도 제공]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무자료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돼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석유수급 보고 불일치 등이 발견돼도 사후 수정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뤄졌지만, 이번 단속에서 숨겨진 실체가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