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 흐림울산20.5℃
  • 흐림금산23.7℃
  • 흐림양산시21.4℃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통영19.9℃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상주21.9℃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군산21.5℃
  • 흐림고창군21.2℃
  • 흐림흑산도18.3℃
  • 구름많음의성20.4℃
  • 흐림해남21.0℃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포항21.2℃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수원20.4℃
  • 구름많음홍성22.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서산20.2℃
  • 비대전24.0℃
  • 흐림진주19.2℃
  • 흐림고흥20.2℃
  • 흐림정읍22.3℃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많음강릉19.8℃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의령군20.6℃
  • 구름많음경주시21.0℃
  • 흐림밀양22.2℃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제천21.6℃
  • 구름많음산청21.0℃
  • 흐림북부산21.3℃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울릉도19.0℃
  • 구름많음세종22.8℃
  • 흐림고창22.0℃
  • 흐림강진군20.8℃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인천22.5℃
  • 흐림전주23.0℃
  • 흐림영천20.7℃
  • 박무제주21.2℃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영광군21.0℃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강화19.1℃
  • 흐림장수21.1℃
  • 흐림창원20.9℃
  • 구름많음대구22.5℃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파주19.5℃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천안21.8℃
  • 흐림광주23.3℃
  • 흐림거창21.0℃
  • 흐림남원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영월21.7℃
  • 박무여수20.9℃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순천18.9℃
  • 흐림백령도17.6℃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임실22.0℃
  • 흐림동두천21.4℃
  • 흐림고산21.1℃
  • 맑음서청주22.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청송군18.9℃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보령21.2℃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북창원22.1℃
  • 흐림목포21.5℃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울진19.6℃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6-03-26 12:43:59
사고 1년 만에 경찰 수사 발표…16명·법인 송치돼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 문제점 드러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해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당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우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드러났다.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며 일괄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하청 시공사 대표는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창원시설공단 전직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원시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소유 주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에서 외장 알루미늄 구조물(무게 33㎏)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