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 흐림고창군24.7℃
  • 구름많음파주30.0℃
  • 흐림진주21.0℃
  • 흐림울진21.8℃
  • 흐림의령군21.7℃
  • 비서귀포22.9℃
  • 흐림영주23.6℃
  • 비울산19.6℃
  • 구름많음강릉24.7℃
  • 흐림세종26.1℃
  • 비창원20.8℃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태백20.7℃
  • 비여수20.4℃
  • 흐림부안26.2℃
  • 흐림보은23.2℃
  • 흐림전주26.3℃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수원30.3℃
  • 맑음동두천32.1℃
  • 구름많음충주27.7℃
  • 흐림광주23.1℃
  • 흐림보성군21.5℃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성산24.6℃
  • 흐림밀양22.2℃
  • 구름많음영월28.3℃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정선군27.4℃
  • 흐림임실24.1℃
  • 흐림문경22.9℃
  • 흐림봉화23.4℃
  • 맑음보령29.6℃
  • 비포항20.5℃
  • 맑음춘천30.2℃
  • 구름많음홍성29.2℃
  • 흐림안동23.0℃
  • 맑음북춘천30.1℃
  • 구름많음원주30.2℃
  • 흐림영광군24.0℃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흐림북창원20.7℃
  • 맑음양평29.3℃
  • 맑음백령도23.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남원23.4℃
  • 흐림순창군24.3℃
  • 비제주25.6℃
  • 흐림거제20.0℃
  • 흐림김해시20.6℃
  • 비부산20.2℃
  • 흐림경주시20.1℃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3.0℃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대전25.1℃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강화29.4℃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동해23.3℃
  • 흐림진도군21.9℃
  • 흐림청송군21.4℃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서산30.4℃
  • 흐림영천21.8℃
  • 흐림합천22.5℃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정읍25.5℃
  • 흐림대구22.3℃
  • 흐림함양군22.3℃
  • 흐림산청20.4℃
  • 흐림고창25.0℃
  • 구름많음천안27.0℃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서울30.9℃
  • 흐림구미24.6℃
  • 흐림남해20.2℃
  • 흐림통영20.2℃
  • 흐림거창23.2℃
  • 흐림목포22.6℃
  • 비울릉도21.5℃
  • 맑음철원30.8℃
  • 흐림양산시20.9℃
  • 흐림순천21.7℃
  • 흐림고산22.4℃
  • 흐림금산24.9℃
  • 비북부산21.9℃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장수23.5℃
  • 맑음홍천29.9℃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25 12:13:51
경기도 승인 받으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 행리단길 전경. [수원시 제공]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11월 중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증액 청구 5% 초과 금지)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 제한 △가맹본부 직영점·(준)대규모 점포 입접 제한 등이 있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전국 최초 추진하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궁동이 지역 상권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