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 맑음봉화26.5℃
  • 맑음남해23.0℃
  • 맑음원주27.0℃
  • 맑음군산26.4℃
  • 맑음김해시26.6℃
  • 맑음제천25.7℃
  • 맑음부산22.4℃
  • 맑음수원27.3℃
  • 맑음강릉25.8℃
  • 맑음안동25.5℃
  • 맑음서울28.2℃
  • 맑음진주24.7℃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인제26.6℃
  • 맑음장흥24.8℃
  • 맑음울진18.5℃
  • 맑음문경24.9℃
  • 맑음광주28.0℃
  • 맑음철원26.7℃
  • 맑음보성군24.0℃
  • 맑음경주시26.1℃
  • 맑음대관령24.3℃
  • 맑음밀양26.7℃
  • 맑음울산21.9℃
  • 맑음해남25.2℃
  • 맑음제주22.7℃
  • 맑음홍천27.0℃
  • 맑음청송군26.6℃
  • 맑음북창원25.6℃
  • 맑음합천27.4℃
  • 맑음장수25.9℃
  • 맑음동두천27.9℃
  • 맑음강화25.3℃
  • 맑음거제21.5℃
  • 맑음의성26.5℃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은25.8℃
  • 맑음부안26.9℃
  • 맑음추풍령24.3℃
  • 맑음보령25.7℃
  • 맑음태백25.9℃
  • 맑음목포2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인천25.9℃
  • 맑음영월28.1℃
  • 맑음대구25.2℃
  • 맑음이천27.0℃
  • 맑음서산27.2℃
  • 맑음정선군27.5℃
  • 맑음창원22.0℃
  • 맑음고창27.0℃
  • 맑음금산26.4℃
  • 맑음상주25.4℃
  • 맑음백령도21.8℃
  • 맑음전주28.0℃
  • 맑음고흥22.7℃
  • 맑음동해20.5℃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북춘천26.7℃
  • 맑음천안26.4℃
  • 맑음진도군22.0℃
  • 맑음서청주26.2℃
  • 맑음구미26.8℃
  • 맑음대전27.5℃
  • 맑음정읍26.9℃
  • 맑음임실27.1℃
  • 맑음강진군25.4℃
  • 맑음영덕20.6℃
  • 맑음춘천26.3℃
  • 맑음남원26.9℃
  • 맑음통영23.3℃
  • 맑음완도25.1℃
  • 맑음영광군27.3℃
  • 맑음고산23.1℃
  • 맑음양평27.0℃
  • 맑음포항19.2℃
  • 맑음속초19.6℃
  • 맑음홍성26.8℃
  • 맑음함양군26.4℃
  • 맑음충주27.1℃
  • 맑음의령군25.8℃
  • 맑음청주27.5℃
  • 맑음흑산도22.5℃
  • 맑음여수21.7℃
  • 맑음거창25.7℃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세종26.2℃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영주25.9℃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부산25.6℃
  • 맑음광양시25.0℃
  • 맑음파주27.0℃
  • 맑음산청25.8℃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25 12:13:51
경기도 승인 받으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 행리단길 전경. [수원시 제공]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11월 중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등 융자 △시설비·운영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증액 청구 5% 초과 금지)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 제한 △가맹본부 직영점·(준)대규모 점포 입접 제한 등이 있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전국 최초 추진하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 동의를 받는 데 힘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궁동이 지역 상권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