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친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아 도박 탕진한 상습사기 20대 징역1년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목포25.8℃
  • 흐림영덕29.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춘천25.2℃
  • 흐림봉화24.8℃
  • 구름많음산청26.8℃
  • 흐림거창27.8℃
  • 흐림정선군25.3℃
  • 흐림영월25.3℃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영천28.2℃
  • 맑음의령군27.7℃
  • 비대전25.6℃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속초30.4℃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북강릉29.7℃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서산25.0℃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울산27.5℃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파주23.7℃
  • 비백령도22.3℃
  • 흐림문경25.6℃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철원24.1℃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서귀포26.5℃
  • 박무홍성25.8℃
  • 흐림전주26.8℃
  • 흐림창원26.8℃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강화23.1℃
  • 흐림청송군26.8℃
  • 맑음고산25.2℃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장흥26.5℃
  • 구름많음강릉30.1℃
  • 맑음흑산도26.9℃
  • 안개울릉도24.0℃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북부산26.7℃
  • 흐림대구29.8℃
  • 흐림홍천25.4℃
  • 흐림천안26.3℃
  • 맑음포항29.9℃
  • 비인천23.8℃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성산26.7℃
  • 흐림제천24.4℃
  • 흐림원주25.7℃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남원26.8℃
  • 흐림부산25.9℃
  • 구름많음강진군26.2℃
  • 흐림함양군28.5℃
  • 흐림울진24.9℃
  • 흐림영주24.7℃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해남25.6℃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추풍령25.5℃
  • 맑음고창25.8℃
  • 구름많음합천27.1℃
  • 흐림구미25.9℃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장수24.7℃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수원24.4℃
  • 비서울24.0℃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보령25.2℃
  • 흐림임실25.6℃
  • 맑음김해시26.2℃

모친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아 도박 탕진한 상습사기 20대 징역1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02 12:33:11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사기 상습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개월간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의 앱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2년 5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 신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받아챙긴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됐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