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화에 인근 부동산 들썩…양산시, '투기억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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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 광역도시계획화에 인근 부동산 들썩…양산시, '투기억제' 나선다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9 12:50:18
개발행위허가 신규 지정절차 착수…경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예정
부산시-경남도, 최근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증산지구 대단위 택지단지 조성계획

경남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원 80만㎡(약 24만평)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투기억제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규 지정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증산지구 대단위 택지단지 조성과 주거·상업 복합기능을 갖춘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내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있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 증산 도시개발사업 지구 전경 [양산시 제공]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시일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경상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부산 강서구청에서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부산과 인접 양산·김해시의 광역권 도시계획을 담고있다. 이 계획은 양산·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040 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에는, 양산증산지구 택지단지 조성과 양산ICD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됐다. 

 

'증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물금읍 증산리 일대에 7000세대 규모의 일종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양산ICD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물금읍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29만1374㎡에 1544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주거·상업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도시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40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은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정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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