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단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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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단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4 12:38:29
▲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국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LH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의 변화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고 사각지대가 많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조차 회복하지 못하거나, 경매차익이 적어 개인회생·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말만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의 요구는 단 하나,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특별법 개정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오른쪽 끝)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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