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10월 개인투자용국채 2300억 원 규모의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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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투자용국채 10월 청약 실시 안내 시각물. [미래에셋증권 제공] |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개인투자용국채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APS'에서 가능하다.
10월 발행 규모는 총 2300억 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 원 △3년물 복리채 30억 원 △5년물 300억 원 △10년물 1500억 원 △20년물 450억 원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10년물은 400억 원 늘어난 반면 5년물과 20년물은 각각 200억 원 줄었다. 3년물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10월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다. 여기에 5년물 0.05%포인트, 10년물 0.28%포인트, 20년물 0.4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3년물에는 별도의 가산금리가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누적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 △3년물 복리채 약 12.1% △5년물 약 23.6% △10년물 약 59.7% △20년물 약 162.8%다. 이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전체 투자기간 수익률로, 연간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수요는 발행 규모를 웃돌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집액 2300억 원에 2585억 원이 몰려 청약률 112%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누적 청약액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모집 규모인 1조6400억 원의 1.47배에 달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에서는 3·5·10·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다. 5년물 이상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를 연복리로 적용받는다. 매입금액 총 2억 원 한도에서는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9월부터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투자도 가능해졌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보유자는 10년물과 20년물을 청약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중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청약액이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 금액 전액이 배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9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도입 이후 장기 국채를 활용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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