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맑음원주22.0℃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순천23.4℃
  • 맑음동두천23.2℃
  • 맑음순창군23.1℃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전주24.4℃
  • 맑음천안22.3℃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포항25.7℃
  • 맑음장수22.7℃
  • 맑음정선군21.6℃
  • 맑음봉화22.5℃
  • 맑음부여22.4℃
  • 맑음대구24.3℃
  • 맑음청주22.7℃
  • 맑음강릉24.9℃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19.6℃
  • 맑음제주23.5℃
  • 맑음고창24.0℃
  • 맑음철원22.7℃
  • 맑음보은21.7℃
  • 맑음양산시25.6℃
  • 구름많음영천23.5℃
  • 맑음의령군23.8℃
  • 맑음남해22.5℃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인제22.2℃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금산22.5℃
  • 맑음거제23.6℃
  • 맑음의성22.7℃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북강릉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북춘천19.9℃
  • 맑음성산24.2℃
  • 맑음제천21.5℃
  • 맑음산청23.1℃
  • 맑음남원23.6℃
  • 맑음백령도22.3℃
  • 맑음서귀포26.1℃
  • 맑음임실23.2℃
  • 맑음북부산25.5℃
  • 맑음북창원24.2℃
  • 맑음대관령22.0℃
  • 맑음동해23.3℃
  • 맑음영월22.0℃
  • 맑음부안23.7℃
  • 맑음세종23.2℃
  • 맑음함양군24.1℃
  • 맑음안동22.2℃
  • 구름많음장흥25.2℃
  • 맑음김해시25.0℃
  • 맑음춘천20.9℃
  • 맑음영덕25.5℃
  • 구름많음구미21.9℃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영주22.1℃
  • 맑음서산24.1℃
  • 맑음밀양24.6℃
  • 맑음해남24.7℃
  • 맑음고산22.9℃
  • 맑음울산25.5℃
  • 맑음경주시26.5℃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고흥25.3℃
  • 맑음파주21.8℃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보성군24.3℃
  • 맑음목포22.2℃
  • 맑음태백25.3℃
  • 맑음진주23.0℃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홍성25.5℃
  • 맑음정읍24.1℃
  • 맑음청송군24.0℃
  • 맑음울릉도23.5℃
  • 맑음추풍령22.2℃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울진23.8℃
  • 맑음속초22.9℃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3 12:50:58
대법원 "원심 타당"…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 지난 2월19일 열린 '세외수입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남표 시장 [창원시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씨(6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4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창원시장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여 남은 상태여서, 비용 문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