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순창군26.7℃
  • 흐림영천29.1℃
  • 흐림경주시30.2℃
  • 흐림보령25.8℃
  • 흐림양평27.5℃
  • 흐림고산25.8℃
  • 흐림완도25.3℃
  • 흐림대구30.2℃
  • 흐림대전26.7℃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강릉29.8℃
  • 흐림거창27.5℃
  • 흐림부산25.1℃
  • 흐림서울27.4℃
  • 흐림홍성25.4℃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창원28.3℃
  • 흐림서산24.6℃
  • 흐림서청주25.5℃
  • 흐림김해시28.9℃
  • 흐림안동28.2℃
  • 흐림영주26.7℃
  • 흐림제천25.9℃
  • 흐림통영24.7℃
  • 흐림해남26.7℃
  • 흐림구미28.6℃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정읍27.2℃
  • 흐림문경26.3℃
  • 흐림고흥26.5℃
  • 흐림포항31.6℃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목포26.2℃
  • 흐림북창원30.1℃
  • 흐림산청26.9℃
  • 흐림수원24.7℃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보은26.2℃
  • 흐림동해24.8℃
  • 흐림순천25.3℃
  • 흐림태백25.3℃
  • 흐림울진22.9℃
  • 흐림부여26.4℃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의령군28.3℃
  • 맑음백령도22.7℃
  • 흐림울산29.9℃
  • 흐림진도군24.6℃
  • 흐림남원26.9℃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청송군27.9℃
  • 흐림영월26.1℃
  • 흐림합천28.1℃
  • 흐림여수27.3℃
  • 흐림진주27.1℃
  • 흐림남해26.2℃
  • 흐림상주27.7℃
  • 흐림파주25.7℃
  • 흐림철원25.9℃
  • 흐림전주27.2℃
  • 흐림고창27.0℃
  • 흐림거제27.0℃
  • 흐림의성28.5℃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대관령22.8℃
  • 흐림북부산29.1℃
  • 흐림양산시30.1℃
  • 흐림인제25.2℃
  • 흐림북춘천26.5℃
  • 흐림북강릉27.2℃
  • 흐림고창군26.6℃
  • 흐림정선군25.2℃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화24.8℃
  • 흐림흑산도23.1℃
  • 흐림속초26.9℃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홍천26.2℃
  • 흐림광양시28.0℃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금산25.8℃
  • 흐림영덕24.0℃
  • 흐림추풍령25.7℃
  • 흐림동두천26.6℃
  • 흐림영광군26.3℃
  • 흐림밀양31.3℃
  • 흐림춘천27.4℃
  • 흐림임실25.6℃
  • 흐림성산26.6℃
  • 흐림봉화25.3℃
  • 흐림서귀포26.8℃

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박상준
기사승인 : 2025-10-30 12:37:55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에 관련 직원들 인사 조치 요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 아산시의회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을 즉시 인사 조치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아신사의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의회는 30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시의회가 농어촌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해 올 6월 아산시 행정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윤원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 지난 23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공익제보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사전 협의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아산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며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된다"고 밝혀 아산시민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는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주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공모나 제안 사업 사이트의 20% 정도를 상생 명목으로 받아가서 공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를 임대료로 받아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사업은 아산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끝까지 주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제3자 공모를 중단하고 시와 주민들과 사전협의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을 즉시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