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가정폭력'?…태국, 실내흡연 금지법 논란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영월24.8℃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구미25.9℃
  • 박무백령도23.8℃
  • 흐림봉화24.6℃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의성26.4℃
  • 구름많음파주23.8℃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북춘천24.8℃
  • 구름많음제천23.4℃
  • 흐림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4.6℃
  • 흐림전주27.2℃
  • 흐림대전27.8℃
  • 구름많음속초25.7℃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5.2℃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합천25.5℃
  • 맑음제주28.5℃
  • 흐림안동26.8℃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진주24.3℃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통영26.6℃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거창24.9℃
  • 흐림북창원28.5℃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대구26.5℃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동해25.0℃
  • 흐림영주24.5℃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세종26.2℃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의령군25.1℃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부안26.3℃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대관령20.9℃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부여26.3℃
  • 구름많음장수23.3℃
  • 흐림청주29.3℃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홍성26.3℃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순창군23.8℃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가정폭력'?…태국, 실내흡연 금지법 논란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7 13:38:06
8월20일 관련법 발효, 가족 복지 증진 취지
"어느 자식이 부모 고소하겠나" 실효성 논란

태국 정부가 가정 내 흡연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에 포함될 이 법은 오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며, 가정 내 식구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가정내 흡연 처벌이 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 부처의 럿빤야 부라나반딧 여성문제·가족개발국 국장은 "법의 취지는 가족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배우자가 흡연자 곁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라나반딧 국장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재활 교육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적 금연을 명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현재의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은 가정 폭력을 "가족의 생명·신체·마음·건강·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런 의미에서 흡연도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보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담배 소비를 최소한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태국 소셜 미디어에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아이가 부모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고소 고발을 하겠느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태국에선 연간 40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 쇼핑몰, 대중교통 수단, 해변 등 80여개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KPI뉴스 / 장성룡·Danielle Haynes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