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자치단체장 A씨 고발

  • 맑음제천28.9℃
  • 맑음울릉도18.6℃
  • 맑음세종29.6℃
  • 맑음수원27.1℃
  • 맑음영주28.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산청27.3℃
  • 맑음임실28.2℃
  • 맑음진도군23.3℃
  • 맑음거제22.8℃
  • 맑음부안22.6℃
  • 맑음보은27.9℃
  • 맑음순창군28.1℃
  • 맑음이천29.9℃
  • 맑음강릉29.5℃
  • 맑음군산22.8℃
  • 맑음진주26.7℃
  • 맑음안동29.7℃
  • 맑음보령21.8℃
  • 맑음남해25.3℃
  • 맑음완도25.3℃
  • 맑음통영25.1℃
  • 맑음정읍27.1℃
  • 맑음청송군28.6℃
  • 맑음순천25.0℃
  • 맑음해남25.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강진군25.5℃
  • 맑음남원29.1℃
  • 맑음포항20.9℃
  • 맑음서산24.7℃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4.7℃
  • 맑음울산24.8℃
  • 맑음추풍령27.1℃
  • 맑음강화24.7℃
  • 맑음북창원25.4℃
  • 맑음영천26.6℃
  • 맑음춘천31.1℃
  • 맑음김해시25.7℃
  • 맑음원주30.1℃
  • 맑음파주27.5℃
  • 맑음장흥26.0℃
  • 맑음금산29.6℃
  • 맑음문경28.4℃
  • 맑음거창27.8℃
  • 맑음북부산26.9℃
  • 맑음성산20.7℃
  • 맑음속초19.5℃
  • 맑음부산24.8℃
  • 맑음양평29.4℃
  • 맑음밀양28.5℃
  • 맑음흑산도20.6℃
  • 맑음목포22.9℃
  • 맑음울진18.2℃
  • 맑음서귀포23.1℃
  • 맑음홍성28.7℃
  • 맑음고흥25.0℃
  • 맑음청주31.2℃
  • 맑음인제29.4℃
  • 맑음영월30.9℃
  • 맑음구미30.8℃
  • 맑음정선군30.8℃
  • 맑음태백26.1℃
  • 맑음충주30.5℃
  • 맑음양산시26.9℃
  • 맑음의령군28.2℃
  • 맑음의성29.7℃
  • 맑음동해24.0℃
  • 맑음창원22.3℃
  • 맑음함양군28.5℃
  • 맑음대구28.6℃
  • 맑음고창군24.2℃
  • 맑음대관령24.5℃
  • 맑음영광군23.5℃
  • 맑음보성군25.7℃
  • 맑음부여29.8℃
  • 맑음장수27.9℃
  • 맑음합천29.0℃
  • 맑음대전29.8℃
  • 맑음북춘천30.9℃
  • 맑음서청주30.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봉화28.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창24.6℃
  • 맑음영덕22.7℃
  • 맑음광주28.4℃
  • 맑음철원29.5℃
  • 맑음전주28.1℃
  • 맑음천안29.4℃
  • 맑음상주29.5℃
  • 맑음동두천29.7℃
  • 맑음여수22.6℃
  • 맑음홍천30.7℃
  • 맑음북강릉27.6℃
  • 맑음고산21.1℃

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자치단체장 A씨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30 12:48:42
관내 식당 모임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 점심 식사 제공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8월 중순 관내 식당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 해당 모임의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 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