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동구청,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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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 수사 의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06 13:14:17
경범죄 처벌 대상…경찰 "유사 범죄 예방차원에서 유심히 수사"

최근 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 관할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지난 3일 대왕암공원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새겨진 '바다남' 낙서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청으로부터 대왕암공원 암석에 적힌 낙서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왕암공원 바위 중앙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대왕암 공원은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되어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된 울산의 대표 관광지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일반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금은 동구청의 인력 투입으로,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동구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낙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에서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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