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 맑음순창군35.5℃
  • 맑음완도33.8℃
  • 맑음파주34.0℃
  • 맑음정선군33.3℃
  • 맑음밀양36.4℃
  • 구름많음인제31.2℃
  • 맑음보성군33.1℃
  • 맑음정읍34.5℃
  • 맑음강릉28.8℃
  • 맑음목포32.5℃
  • 맑음추풍령32.5℃
  • 맑음부안32.8℃
  • 맑음포항29.1℃
  • 맑음남원36.9℃
  • 맑음고흥32.9℃
  • 맑음서산33.0℃
  • 맑음충주35.8℃
  • 맑음서청주34.1℃
  • 맑음수원33.0℃
  • 맑음구미37.4℃
  • 맑음철원33.7℃
  • 맑음고창군35.2℃
  • 맑음청주36.2℃
  • 맑음산청34.2℃
  • 맑음광주36.1℃
  • 맑음홍천35.6℃
  • 맑음임실34.4℃
  • 맑음춘천36.8℃
  • 맑음북창원34.5℃
  • 맑음강진군33.4℃
  • 맑음양산시34.1℃
  • 맑음남해32.5℃
  • 맑음광양시34.8℃
  • 맑음상주35.3℃
  • 맑음부산31.5℃
  • 맑음장수32.7℃
  • 맑음백령도29.7℃
  • 맑음울산29.6℃
  • 맑음고산31.0℃
  • 맑음청송군34.4℃
  • 맑음문경32.8℃
  • 맑음속초27.6℃
  • 맑음장흥32.3℃
  • 맑음강화31.3℃
  • 맑음동해28.0℃
  • 맑음동두천33.3℃
  • 맑음봉화31.4℃
  • 맑음의령군35.5℃
  • 맑음전주36.1℃
  • 맑음여수32.2℃
  • 맑음영광군32.2℃
  • 맑음김해시33.9℃
  • 맑음순천32.4℃
  • 맑음인천33.4℃
  • 맑음함양군37.6℃
  • 맑음이천34.7℃
  • 맑음영덕28.8℃
  • 맑음대전35.6℃
  • 맑음금산35.2℃
  • 맑음합천36.8℃
  • 맑음거제30.6℃
  • 구름많음서울35.1℃
  • 맑음홍성34.5℃
  • 맑음서귀포35.2℃
  • 맑음보은33.8℃
  • 맑음북강릉27.8℃
  • 맑음성산32.2℃
  • 맑음군산33.6℃
  • 맑음제천34.0℃
  • 맑음보령33.3℃
  • 맑음진도군32.2℃
  • 맑음의성36.5℃
  • 맑음경주시31.1℃
  • 맑음대구35.2℃
  • 맑음북춘천36.2℃
  • 맑음태백26.8℃
  • 맑음원주35.7℃
  • 맑음천안34.3℃
  • 맑음영천31.4℃
  • 맑음대관령25.0℃
  • 맑음울진28.9℃
  • 맑음영월35.6℃
  • 맑음세종34.1℃
  • 맑음울릉도28.4℃
  • 맑음창원31.8℃
  • 맑음해남32.7℃
  • 맑음부여35.1℃
  • 맑음흑산도30.7℃
  • 맑음영주33.7℃
  • 맑음거창37.3℃
  • 맑음안동36.0℃
  • 맑음고창33.4℃
  • 맑음북부산33.8℃
  • 맑음제주32.9℃
  • 맑음통영31.6℃
  • 맑음양평35.0℃
  • 맑음진주33.9℃

'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2 12:54:28
재판부 "피고인 신적 존재 여기는 피해자들 처지 악용"
"범행 부인,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