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 박달우회로 양방향 10월부터 '구간단속'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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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우회로 양방향 10월부터 '구간단속' 시범 운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8 13:08:37
박석교~충훈2교 1.2㎞ 구간 양방향...카메라 4대 설치

10월부터 안양시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이 시범운영된다. 정식 단속은 시범운영 뒤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논의해 12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 안양시 박달우회도로(박석교~충훈2교) 구간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안양시 제공]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종점의 지점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박달우회로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데,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이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 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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