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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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 의결

정현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6 13:59:20

국토교통부가 16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M.I.

 

이날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혁신위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 특례 사업 중의 하나로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이 있다.

 

▲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신청인인 현대자동차가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사업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기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5분 이내에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다. 

 

혁신위는 전문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특례로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 이번 심의에 따라, 스타트업 마스오토의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자율주행도 실증에 돌입한다.

 

▲ 트랙터-트레일러와 자율주행 실증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위에서 신청인인 마스오토가 트랙터-트레일러가 연결되는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고속도를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사업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현행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혁신위는 신청인 마스오토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에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혁신위는 전국택시조합연합회와 서울택시조합, 피플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여부도 검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통상 취득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돼, 택시 기사를 제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혁신위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 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혁신위는 이번 실증으로 법인 택시 등에서 운전자를 미리 확보해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혁신위는 신청인 레인포컴퍼니가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모터홈코리아의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검토했다. 기아의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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