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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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안 등 처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20 13:30:12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故 강민규 교감 희생자 인정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어 동의안, 조례안 등 총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 20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중계화면 캡처]

 

이날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5건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이 세월호 참사 공식 희생자로 인정됐다.

 

앞서 지미연·신미숙·김일중·장대석·이석균·안광률·이오수·김창식·김철현·임창휘 의원 등 8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가운데 이오수 의원(국힘·수원9)은 2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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