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학강사 주당 강의 6시간 이하로…특별한 경우 9시간까지

  • 맑음서산13.1℃
  • 맑음동해10.8℃
  • 맑음광주17.5℃
  • 맑음문경13.1℃
  • 맑음함양군11.0℃
  • 맑음고산15.0℃
  • 맑음대전16.6℃
  • 맑음인천15.0℃
  • 맑음서울18.3℃
  • 맑음인제13.4℃
  • 맑음합천13.3℃
  • 맑음통영14.2℃
  • 맑음북강릉9.2℃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이천18.2℃
  • 맑음부산13.5℃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임실13.8℃
  • 맑음울산11.7℃
  • 맑음진주12.4℃
  • 맑음남원16.5℃
  • 맑음원주15.8℃
  • 맑음진도군10.4℃
  • 맑음전주15.5℃
  • 맑음북부산14.8℃
  • 맑음장수10.5℃
  • 맑음산청13.6℃
  • 맑음군산13.5℃
  • 맑음금산12.9℃
  • 맑음의령군12.3℃
  • 맑음의성12.8℃
  • 맑음영주11.8℃
  • 맑음태백10.0℃
  • 맑음추풍령13.7℃
  • 맑음봉화10.1℃
  • 맑음천안14.0℃
  • 맑음성산13.0℃
  • 맑음춘천15.0℃
  • 맑음목포13.5℃
  • 맑음울릉도10.3℃
  • 맑음거창11.3℃
  • 맑음강화12.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덕8.3℃
  • 맑음부안13.9℃
  • 맑음서귀포14.0℃
  • 맑음백령도11.5℃
  • 맑음보성군10.5℃
  • 맑음부여15.4℃
  • 맑음정읍14.0℃
  • 맑음서청주14.4℃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2.9℃
  • 맑음청송군10.6℃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순천10.9℃
  • 맑음홍천15.5℃
  • 맑음거제12.4℃
  • 맑음광양시15.1℃
  • 맑음고창11.9℃
  • 맑음완도11.9℃
  • 맑음제천12.5℃
  • 맑음구미17.0℃
  • 맑음북춘천15.1℃
  • 맑음강진군13.2℃
  • 맑음정선군12.8℃
  • 맑음보은13.8℃
  • 맑음창원13.6℃
  • 맑음북창원16.1℃
  • 맑음여수14.7℃
  • 맑음순창군14.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안동14.5℃
  • 맑음강릉12.5℃
  • 맑음수원14.7℃
  • 맑음장흥11.6℃
  • 맑음보령10.3℃
  • 맑음홍성14.0℃
  • 맑음고흥10.9℃
  • 맑음양평16.9℃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양산시15.5℃
  • 맑음속초10.7℃
  • 맑음상주14.6℃
  • 맑음제주14.8℃
  • 맑음해남10.9℃
  • 맑음충주15.8℃
  • 맑음청주20.3℃
  • 맑음세종16.5℃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대관령7.5℃
  • 맑음영광군12.4℃
  • 맑음울진11.5℃
  • 맑음남해13.4℃

대학강사 주당 강의 6시간 이하로…특별한 경우 9시간까지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31 14:21:51
교육부,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2월1일 입법예고
겸임·초빙 교수는 9시간 이하…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강사 자격 교육·연구 2년 이상으로

앞으로 대학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6시간과 9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교육·연구경력이 2년 이상 돼야 대학 강사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교육의 질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 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강사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강사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정부에 강사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한교조 제공]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했다. 전임교원은 주당 수업시수 제한이 없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정한 것은 1∼2개 대학에서 강의 1∼2개씩을 맡는 강사가 대다수인데,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을 수 있게 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겸임·초빙 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해 모두 학력·교육경력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한정했다. 또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 교과에 한해서만 임용하도록 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임·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사 자격인정기준은 질관리를 위해 최소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교수는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교수 지위를 획득하지만, 대학이 교수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수보다 강사 위주로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도 만들기 위해,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렸다. 3∼4월에 매뉴얼 시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계획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강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은 수업과 강사의 질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추후 신규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 안팎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등 다양한 강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