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 맑음밀양26.2℃
  • 맑음의령군25.0℃
  • 맑음문경27.0℃
  • 맑음동두천26.8℃
  • 맑음경주시25.6℃
  • 맑음순천23.8℃
  • 맑음통영26.6℃
  • 맑음태백25.8℃
  • 맑음장수21.8℃
  • 맑음영주27.5℃
  • 맑음합천24.8℃
  • 맑음상주27.1℃
  • 맑음영덕28.0℃
  • 맑음진도군24.8℃
  • 맑음구미26.4℃
  • 맑음양산시29.7℃
  • 맑음거창22.9℃
  • 맑음함양군24.1℃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보령28.4℃
  • 맑음충주26.5℃
  • 맑음광주27.2℃
  • 박무백령도27.0℃
  • 맑음군산26.5℃
  • 맑음철원27.1℃
  • 박무서울27.7℃
  • 맑음양평26.4℃
  • 맑음인천26.9℃
  • 맑음임실22.8℃
  • 맑음서청주25.7℃
  • 맑음천안23.9℃
  • 맑음거제26.0℃
  • 맑음성산26.4℃
  • 맑음봉화23.1℃
  • 맑음보은23.8℃
  • 맑음북창원29.2℃
  • 맑음장흥24.1℃
  • 맑음여수29.0℃
  • 맑음김해시29.1℃
  • 맑음남원24.0℃
  • 맑음창원29.2℃
  • 맑음강화26.2℃
  • 맑음제천23.4℃
  • 맑음부안26.0℃
  • 맑음이천27.0℃
  • 안개목포26.7℃
  • 맑음완도26.7℃
  • 맑음정읍25.0℃
  • 맑음동해31.4℃
  • 맑음파주25.8℃
  • 맑음제주28.0℃
  • 맑음포항29.4℃
  • 맑음의성25.0℃
  • 맑음보성군26.0℃
  • 맑음춘천26.4℃
  • 맑음해남25.1℃
  • 맑음서산27.1℃
  • 맑음고창25.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속초30.7℃
  • 맑음금산23.9℃
  • 맑음고흥24.5℃
  • 맑음세종25.7℃
  • 맑음순창군23.8℃
  • 맑음홍천25.8℃
  • 맑음강진군25.0℃
  • 맑음남해27.0℃
  • 맑음부산29.6℃
  • 맑음광양시27.0℃
  • 맑음강릉30.9℃
  • 맑음전주26.1℃
  • 맑음추풍령24.6℃
  • 맑음울릉도30.0℃
  • 맑음진주24.5℃
  • 맑음서귀포26.5℃
  • 맑음대전26.4℃
  • 맑음울산29.2℃
  • 맑음정선군27.7℃
  • 맑음울진29.6℃
  • 맑음고창군24.7℃
  • 맑음부여26.6℃
  • 맑음대관령23.8℃
  • 맑음산청25.5℃
  • 맑음대구28.5℃
  • 맑음영천27.9℃
  • 맑음영광군25.7℃
  • 박무홍성27.8℃
  • 맑음흑산도27.0℃
  • 맑음북강릉28.9℃
  • 맑음안동26.0℃
  • 맑음북부산26.8℃
  • 맑음고산27.1℃
  • 맑음원주27.0℃
  • 맑음수원26.8℃
  • 맑음북춘천26.2℃
  • 맑음영월24.1℃
  • 맑음청주27.6℃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9 14:30: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도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포함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담뱃갑 앞·뒷면 전체 면적의 50%(그림 30% + 문구 2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2017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