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수원24.6℃
  • 맑음영덕27.0℃
  • 맑음해남25.6℃
  • 맑음보성군27.4℃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춘천25.9℃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북부산27.8℃
  • 구름많음목포22.9℃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고산23.1℃
  • 구름많음제천23.0℃
  • 소나기북춘천24.1℃
  • 구름많음부여25.0℃
  • 맑음창원26.5℃
  • 구름많음정읍25.0℃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남원25.2℃
  • 맑음김해시28.2℃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서청주23.8℃
  • 맑음서귀포27.0℃
  • 맑음완도26.8℃
  • 맑음서울25.3℃
  • 맑음순천24.6℃
  • 맑음서산24.3℃
  • 맑음고흥26.9℃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부산26.6℃
  • 맑음합천26.6℃
  • 맑음전주25.9℃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강화21.5℃
  • 맑음청송군26.5℃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광양시27.4℃
  • 맑음양산시29.1℃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세종24.0℃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여수26.8℃
  • 맑음인천23.0℃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홍성24.4℃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북창원27.8℃
  • 맑음구미27.5℃
  • 맑음통영25.0℃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흑산도23.3℃
  • 맑음거제25.7℃
  • 맑음고창24.9℃
  • 맑음제주24.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관령19.8℃
  • 맑음안동26.3℃
  • 맑음영천27.9℃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동두천27.2℃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대전25.3℃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장수23.1℃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인제22.6℃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거창26.6℃

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9 14:30: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도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포함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담뱃갑 앞·뒷면 전체 면적의 50%(그림 30% + 문구 2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2017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