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포항25.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춘천23.1℃
  • 맑음영광군23.4℃
  • 맑음장흥25.1℃
  • 맑음양산시27.6℃
  • 맑음고창24.0℃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파주23.0℃
  • 맑음대구25.0℃
  • 맑음진도군22.5℃
  • 맑음의령군25.6℃
  • 맑음철원22.1℃
  • 맑음남해23.6℃
  • 구름많음북강릉25.0℃
  • 맑음장수22.7℃
  • 맑음광양시25.5℃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원주22.4℃
  • 맑음고흥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서청주23.5℃
  • 맑음보성군25.5℃
  • 구름많음천안23.2℃
  • 맑음세종23.4℃
  • 구름많음청주23.9℃
  • 맑음금산24.7℃
  • 맑음북춘천23.0℃
  • 맑음합천24.8℃
  • 맑음상주24.7℃
  • 맑음김해시25.9℃
  • 맑음추풍령23.4℃
  • 맑음대전25.5℃
  • 맑음정선군21.9℃
  • 맑음부안24.0℃
  • 맑음보은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대관령20.5℃
  • 맑음봉화23.6℃
  • 맑음보령24.0℃
  • 맑음통영24.8℃
  • 맑음청송군24.6℃
  • 구름많음인천21.5℃
  • 맑음문경23.4℃
  • 맑음안동24.4℃
  • 맑음해남24.2℃
  • 맑음거창24.7℃
  • 맑음울산25.1℃
  • 맑음울릉도24.3℃
  • 맑음동두천24.7℃
  • 맑음부산26.5℃
  • 맑음진주24.4℃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충주22.5℃
  • 맑음의성24.5℃
  • 맑음영천25.9℃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남원23.6℃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서산23.6℃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임실23.3℃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전주25.1℃
  • 맑음순창군23.5℃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양평23.2℃
  • 맑음목포22.5℃
  • 맑음고창군23.8℃
  • 맑음강화21.7℃
  • 맑음여수24.6℃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창원25.6℃
  • 맑음이천24.1℃
  • 맑음거제24.3℃
  • 맑음영덕25.0℃
  • 맑음광주24.3℃
  • 맑음북부산26.6℃
  • 맑음순천22.7℃
  • 맑음흑산도23.9℃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제주24.4℃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8 14:20:50
2017년 6월 사진 115장 유출 등 혐의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 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1과 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