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 맑음포항20.8℃
  • 맑음임실17.7℃
  • 맑음서산20.9℃
  • 맑음영천19.0℃
  • 맑음울진21.4℃
  • 맑음강화18.5℃
  • 맑음문경19.1℃
  • 맑음고창20.2℃
  • 맑음북부산21.5℃
  • 맑음군산20.2℃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춘천14.6℃
  • 맑음청주18.9℃
  • 맑음상주18.0℃
  • 맑음서청주16.7℃
  • 맑음강진군19.5℃
  • 맑음동두천17.4℃
  • 맑음대전19.3℃
  • 맑음흑산도23.3℃
  • 맑음남해19.0℃
  • 맑음동해20.8℃
  • 맑음영월14.8℃
  • 맑음북강릉20.3℃
  • 맑음전주20.2℃
  • 맑음김해시20.0℃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6.7℃
  • 맑음춘천15.0℃
  • 맑음세종18.0℃
  • 맑음부산20.3℃
  • 맑음영덕20.6℃
  • 맑음천안17.3℃
  • 맑음광양시20.5℃
  • 맑음홍성20.8℃
  • 맑음여수20.0℃
  • 맑음보은16.1℃
  • 맑음양산시21.1℃
  • 맑음광주19.0℃
  • 맑음금산16.3℃
  • 맑음고창군20.4℃
  • 맑음안동15.4℃
  • 맑음충주15.9℃
  • 맑음울산19.8℃
  • 맑음청송군17.0℃
  • 맑음장수16.5℃
  • 맑음부안20.9℃
  • 맑음통영20.8℃
  • 맑음철원14.9℃
  • 맑음원주15.3℃
  • 맑음구미18.4℃
  • 맑음정선군11.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순천19.5℃
  • 맑음보령22.4℃
  • 맑음태백16.0℃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합천18.4℃
  • 맑음부여17.4℃
  • 맑음수원19.1℃
  • 맑음인천19.4℃
  • 맑음영주15.6℃
  • 맑음이천16.1℃
  • 맑음백령도20.2℃
  • 맑음대구19.5℃
  • 맑음영광군20.4℃
  • 맑음제천15.1℃
  • 맑음고흥21.3℃
  • 맑음진주17.6℃
  • 맑음완도21.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양평15.7℃
  • 맑음추풍령17.6℃
  • 맑음성산22.1℃
  • 맑음파주16.1℃
  • 맑음밀양18.5℃
  • 맑음울릉도20.7℃
  • 맑음목포20.7℃
  • 맑음인제12.0℃
  • 맑음고산21.0℃
  • 맑음산청17.5℃
  • 맑음강릉20.4℃
  • 맑음거창17.7℃
  • 맑음의성16.8℃
  • 맑음속초20.8℃
  • 맑음함양군18.7℃
  • 맑음서울18.3℃
  • 맑음홍천13.4℃
  • 맑음경주시20.9℃
  • 맑음창원20.4℃
  • 맑음보성군21.4℃
  • 맑음장흥19.5℃
  • 맑음진도군21.5℃
  • 맑음대관령14.5℃
  • 맑음봉화15.0℃
  • 맑음거제19.7℃
  • 맑음해남21.7℃
  • 맑음제주22.8℃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8 14:20:50
2017년 6월 사진 115장 유출 등 혐의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 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1과 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