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 맑음광양시26.8℃
  • 흐림청주25.1℃
  • 맑음수원24.3℃
  • 맑음군산22.2℃
  • 맑음의성26.4℃
  • 맑음울산26.1℃
  • 구름많음북춘천23.9℃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순천24.2℃
  • 맑음동두천26.0℃
  • 맑음청송군25.5℃
  • 맑음해남25.1℃
  • 맑음상주25.9℃
  • 맑음남원25.1℃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추풍령24.4℃
  • 구름많음고창23.9℃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문경24.5℃
  • 맑음제주25.0℃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창원27.0℃
  • 맑음구미26.4℃
  • 흐림흑산도23.1℃
  • 맑음북창원27.2℃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김해시27.7℃
  • 맑음대구26.5℃
  • 맑음거제24.9℃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춘천25.2℃
  • 맑음강화22.3℃
  • 맑음진도군23.9℃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북부산27.9℃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경주시27.0℃
  • 맑음영천26.6℃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많음강릉23.7℃
  • 맑음거창25.4℃
  • 맑음봉화23.5℃
  • 맑음철원23.5℃
  • 맑음보성군26.5℃
  • 맑음포항26.2℃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양산시29.1℃
  • 맑음순창군24.5℃
  • 맑음영주24.0℃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부산27.4℃
  • 맑음의령군26.3℃
  • 맑음장흥25.7℃
  • 맑음강진군26.6℃
  • 맑음금산25.2℃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인제22.7℃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파주25.0℃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장수23.3℃
  • 맑음보은24.8℃
  • 맑음남해24.9℃
  • 맑음영덕25.7℃
  • 맑음울릉도24.0℃
  • 맑음전주25.0℃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북강릉24.3℃
  • 맑음통영25.6℃
  • 맑음밀양27.0℃
  • 맑음인천22.3℃
  • 맑음여수25.1℃

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8 14:20:50
2017년 6월 사진 115장 유출 등 혐의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 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1과 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