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보 가입자들, 月 11만원 내고 '22만원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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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들, 月 11만원 내고 '22만원 혜택' 받았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31 14:31:54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발표
"저소득층·4대 중증질환 환자 상대적 혜택 많아"
건보료 내고 요양기관 가지 않은 사람 238만명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11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내고, 그보다 1.88배 많은 22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3847만명은 월 11만의 보험료를 내고 1.88배인 21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셔터스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가구, 3847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2018년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비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순으로 소득구간을 나눠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내고, 16만2308원을 급여비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다. 반면 상위 20% 세대(5분위)는 월평균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30만8317원의 급여비를 받아 급여 혜택이 1.2배였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비교하면, 하위 20%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 지역가입자는 16.1배(16만2903원/1만108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는 직장가입자 1.3배(33만3562원/26만6186원), 지역가입자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늘어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질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높은 혜택 수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7만5000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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