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김지은 비공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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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김지은 비공개 증인신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1 13:20:57
검찰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이유 없이 배척"
변호인 "사회적 파장 커도 범죄 증명 엄격해야"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 전 지사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답변을 하지않았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은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지위라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과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며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또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따질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성범죄에서 지위 고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추정할 사정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모두진술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옛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 방청객이 상당수였다. '페미니스트'라고 써진 옷을 입고 안 전 지사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도 있었다.

이날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모두 4차례 공판을 진행해 내년 2월1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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