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00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신안군,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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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신안군, 적극행정으로 국무총리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28 13:38:21

전남 신안군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

 

▲ 권태상(오른쪽) 해상풍력과 팀장이 지난 2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번 수상은 '3000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란 적극행정 사례가 중앙부처,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 수년동안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법령 개정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3000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신안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종합 평가 항목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신안군이 되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 신안군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이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앞서 신안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혁파한 것으로, 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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