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영월8.5℃
  • 맑음정읍8.2℃
  • 맑음울산10.8℃
  • 맑음안동10.6℃
  • 맑음이천11.3℃
  • 맑음영덕9.3℃
  • 맑음보성군10.5℃
  • 맑음동두천11.1℃
  • 맑음울진10.9℃
  • 맑음산청8.3℃
  • 맑음강진군9.9℃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천8.8℃
  • 맑음서청주9.3℃
  • 맑음고산13.0℃
  • 맑음광양시11.3℃
  • 맑음거제12.2℃
  • 맑음북춘천9.0℃
  • 맑음철원8.4℃
  • 맑음창원13.6℃
  • 맑음합천10.9℃
  • 맑음임실6.9℃
  • 맑음부산14.7℃
  • 맑음장수4.7℃
  • 맑음인천11.6℃
  • 맑음영광군8.6℃
  • 맑음태백8.9℃
  • 맑음양산시12.1℃
  • 맑음춘천9.6℃
  • 맑음함양군6.1℃
  • 맑음홍성9.5℃
  • 맑음서울11.9℃
  • 맑음목포10.9℃
  • 맑음흑산도10.7℃
  • 맑음포항12.3℃
  • 맑음제주12.4℃
  • 맑음경주시9.3℃
  • 맑음순천5.6℃
  • 맑음서귀포12.4℃
  • 맑음장흥8.7℃
  • 맑음대전11.4℃
  • 맑음금산9.0℃
  • 맑음영주10.0℃
  • 맑음양평11.2℃
  • 맑음청주13.1℃
  • 맑음대관령8.1℃
  • 맑음북창원13.9℃
  • 맑음남원7.7℃
  • 맑음제천9.2℃
  • 맑음김해시13.5℃
  • 맑음북강릉14.2℃
  • 맑음부여8.5℃
  • 맑음울릉도11.9℃
  • 맑음상주11.7℃
  • 맑음순창군8.2℃
  • 맑음성산10.9℃
  • 맑음서산8.8℃
  • 맑음완도10.9℃
  • 맑음보은7.3℃
  • 맑음백령도12.9℃
  • 맑음추풍령9.6℃
  • 맑음강릉15.7℃
  • 맑음해남7.9℃
  • 맑음거창7.6℃
  • 맑음진주8.4℃
  • 맑음보령7.8℃
  • 맑음구미12.0℃
  • 맑음고창군7.9℃
  • 맑음남해11.8℃
  • 맑음밀양12.2℃
  • 맑음봉화5.6℃
  • 맑음천안7.5℃
  • 맑음정선군6.0℃
  • 맑음강화11.8℃
  • 맑음수원9.8℃
  • 맑음고창8.3℃
  • 맑음문경9.3℃
  • 맑음부안9.5℃
  • 맑음파주8.8℃
  • 맑음홍천9.8℃
  • 맑음진도군8.5℃
  • 맑음인제7.2℃
  • 맑음의령군8.8℃
  • 맑음의성7.5℃
  • 맑음군산9.2℃
  • 맑음고흥8.9℃
  • 맑음세종9.5℃
  • 맑음북부산12.3℃
  • 맑음동해11.1℃
  • 맑음전주10.1℃
  • 맑음대구11.9℃
  • 맑음여수14.0℃
  • 맑음원주10.9℃
  • 맑음충주8.5℃
  • 맑음속초16.4℃
  • 맑음통영12.8℃
  • 맑음광주11.8℃

[창녕군 소식] 내년 당초예산 7103억 편성-2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12 21:55:03

경남 창녕군은 2025년도 당초예산을 710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 성낙인 군수가 제317회 창녕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는 올해 예산 6645억 원보다 458억 원(6.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6565억 원, 특별회계 538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80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62억 공영주차장 조성 61억 농촌공간정비 55억 도시재생 뉴딜 52억 이방 현창양수장 시설개선사업 4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성낙인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복지 증진과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기간 내 납부홍보

 

창녕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