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 승진 기간 단축' 대통령령에 제외된 지방직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 구름많음서귀포26.4℃
  • 흐림창원26.9℃
  • 흐림철원24.9℃
  • 안개흑산도23.5℃
  • 흐림청송군22.4℃
  • 비서울27.8℃
  • 흐림서청주25.5℃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북창원28.3℃
  • 흐림이천26.6℃
  • 구름많음장수24.9℃
  • 흐림남해26.9℃
  • 흐림금산26.3℃
  • 흐림울진23.8℃
  • 흐림원주27.3℃
  • 흐림진주27.0℃
  • 흐림북강릉23.1℃
  • 흐림태백22.0℃
  • 흐림통영24.7℃
  • 비홍성26.1℃
  • 흐림고산25.5℃
  • 흐림영주23.5℃
  • 흐림남원26.6℃
  • 비포항23.1℃
  • 흐림춘천25.9℃
  • 흐림장흥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구미23.2℃
  • 흐림광주29.3℃
  • 흐림보령25.8℃
  • 흐림목포27.5℃
  • 흐림보성군27.0℃
  • 흐림세종25.6℃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제주28.0℃
  • 흐림고창군27.1℃
  • 흐림제천25.1℃
  • 흐림전주28.4℃
  • 흐림수원26.4℃
  • 흐림영덕22.0℃
  • 흐림울릉도24.4℃
  • 흐림울산23.3℃
  • 흐림양평26.9℃
  • 흐림문경24.1℃
  • 흐림봉화23.1℃
  • 구름많음영광군27.7℃
  • 흐림서산26.2℃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밀양26.6℃
  • 흐림북부산26.7℃
  • 흐림순천26.0℃
  • 흐림군산26.1℃
  • 흐림의성23.3℃
  • 비대전26.0℃
  • 흐림성산26.4℃
  • 흐림고창28.4℃
  • 흐림거창27.1℃
  • 흐림대구22.0℃
  • 비청주27.0℃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대관령19.8℃
  • 흐림임실26.3℃
  • 흐림정선군23.8℃
  • 비인천27.3℃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합천27.0℃
  • 흐림상주23.7℃
  • 흐림추풍령24.5℃
  • 흐림부여25.1℃
  • 흐림순창군27.4℃
  • 흐림영천22.9℃
  • 흐림완도25.8℃
  • 흐림파주25.0℃
  • 비북춘천25.4℃
  • 흐림강릉24.5℃
  • 흐림부산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천안26.1℃
  • 비안동23.9℃
  • 흐림충주26.7℃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보은24.7℃
  • 흐림경주시23.2℃
  • 흐림부안26.3℃
  • 비백령도21.9℃
  • 흐림의령군28.4℃
  • 흐림동해24.0℃
  • 흐림정읍28.3℃
  • 흐림영월25.4℃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5.9℃
  • 흐림강화24.7℃

'최저 승진 기간 단축' 대통령령에 제외된 지방직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4-01-30 13:53:16
개정 '공무원임용령' 9→3급 최저 승진 연수 5년 단축 31일부터 적용
'지방직임용령' 그대로 유지…"왜 국가직에만 적용되는지 납득 안돼"

최저 승진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지방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사혁신처 자료 캡처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 최저 승진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임용령 연수 단축 규정은 당장 이번 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급에서 3급까지의 최저 승진 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9→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7~8급→6~7급 2년에서 1년, 6→5급 3년 6개월에서 2년, 5급→4급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4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이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 직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지방직 공무원과는 무관하다. 지방직 공무원의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처럼 개정되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돼 대통령령으로 발효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경남 지자체의 한 5급 공무원은 "이번 공무원의 최저 승진 연수 변경이 왜 국가직에만 해당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 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불공정 사실마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주도한 인사혁신처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방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향후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국무회의 모습 [뉴시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