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 승진 기간 단축' 대통령령에 제외된 지방직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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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승진 기간 단축' 대통령령에 제외된 지방직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4-01-30 13:53:16
개정 '공무원임용령' 9→3급 최저 승진 연수 5년 단축 31일부터 적용
'지방직임용령' 그대로 유지…"왜 국가직에만 적용되는지 납득 안돼"

최저 승진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지방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사혁신처 자료 캡처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 최저 승진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임용령 연수 단축 규정은 당장 이번 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급에서 3급까지의 최저 승진 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다. 9→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7~8급→6~7급 2년에서 1년, 6→5급 3년 6개월에서 2년, 5급→4급 4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4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이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 직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지방직 공무원과는 무관하다. 지방직 공무원의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처럼 개정되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발의돼 대통령령으로 발효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경남 지자체의 한 5급 공무원은 "이번 공무원의 최저 승진 연수 변경이 왜 국가직에만 해당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방 공무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불공정 사실마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주도한 인사혁신처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방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향후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국무회의 모습 [뉴시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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